▶ 갚아야 할 채무에 해당, 집 팔 때도 먼저 갚아야

콘도, 타운홈 등을 소유한 한인 중 일부가 월 HOA 관리비를 체납해 급여를 압류당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LA 지역의 한 타운홈 단지. [LA타임스]
#LA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51)씨는 최근 날벼락같은 통지서를 한장 받았다. 급여를 압류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였다. 그제서야 김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콘도의 HOA 관리비를 체납한 사실이 기억났다. 체납한지 6개월이 지나 2,000달러가 넘는 체납액을 환수하기 위해 HOA에서 김씨 소유의 콘도는 물론 급여까지 압류하겠다고 조치를 취한 것이다. 김씨는 “콘도를 구입한 후 월 관리비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며 “관리비를 몇 달 내지 않았다고 HOA측에서 집과 월급을 압류하겠다고 나설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콘도나 타운하우스, 공동개발 단독주택(PUD)이나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 주택을 구입한 한인 중 일부가 HOA 관리비를 체납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의 사례처럼 HOA 관리비 체납이 장기간에 걸쳐 상환되지 않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넘길 경우 소유 부동산은 물론 최악의 경우 급여까지 압류될 수 있어 홈오너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HOA(Home Owner Association)는 공동 주거형태의 유닛을 소유한 입주자들을 위한 모임이다.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구입하게 되면 HOA의 회원이 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선출한 위원회 구성원들이 HOA를 관리하게 된다. 흔히 ‘HOA’라고 말하는 것은 공동 주거지 관리를 위해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일종의 관리비 성격인 셈이다.
HOA에는 일반적으로 단지 내 정원 및 수영장 등 각종 시설 관리비 건물보험료 건물 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HOA 관리비는 공동 주거지의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오래되고 작은 규모의 단지는 HOA 관리비가 낮은 편이지만 적게는 월 100달러대부터 시작해 많으면 1,000달러를 넘어가기도 한다.
최근 새로 완공된 고층 공동 주거지일 경우 HOA 관리비가 스퀘어피트당 0.5달러에서 1달러에 이른다는 것이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1,300스퀘어피트 크기의 고층 콘도라면 HOA 관리비가 650~1,300달러에 달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런저런 이유로 HOA 관리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발생한다.
상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HOA 관리비는 단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HOA 위원회에서 HOA 관리비 체납에 대해 어느 정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HOA 위원회가 HOA 관리비를 체납한 소유주 ‘개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저당권 설정’(lien)이다. 1~2개월 밀린 경우는 경고장이 발급되거나 연체료가 부과되지만 수개월 연체되면 법원을 통해 채무 판결과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설정을 하는 것이 HOA 위원회의 일반적인 체납 처리 방식이다.
이상일 상법전문 변호사는 “HOA 관리비를 체납한 것은 일종의 갚아야 할 부채이자 채무에 해당된다”며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채무 회수를 위한 HOA 위원회의 적법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주택에 저당권설정을 하게 되면 해당 주택이나 유닛은 팔거나 재융자를 받을 때 밀린 HOA 관리비를 먼저 갚아야 한다. 이때는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한 기타 비용과 경비,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지불해야 된다.
더 심각한 것은 주택이 압류되는 경우다. 관련 변호사들에 따르면 HOA 관리비 체납으로 인해 주택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체납금이 1,800달러 이상이 되거나 체납금을 1년 이상 갚지 못할 경우여야 한다. 여기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 HOA 관리비를 체납한 개인이 소유한 주택을 압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 개인의 급여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급여 압류는 채무 회수 방법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나 집행명령이 필요하다.
주택이나 급여 압류라는 강압 수단이 동원되는 데는 HOA와 관련된 정관이나 관련법인 CC&R(Covenants, Conditions & Restrictions)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무관심이 자리잡고 있다고 관련 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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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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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ㅎㅎㅎㅎ 알고도 몰랐다. 그래서 콘도는 안사죠
맞는말씀..
도둑놈심뽀를 가진 김모(51)씨가 받은 통지서는 날벼락?같은통지서가 아니고 당연한통지서...콘도에 살면서 관리비를 신경않쓰고 까먹었다고? ... 에~라이! 말이 되는 소릴해라 도둑놈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