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소분배금 규정과 벌금 피하기
▶ 생존 배우자는 롤오버·수혜자로 계속 유지 가능
전통 IRA를 가지고 있다면 70.5세부터 ‘최소 분배금’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연방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자선단체에 기부할 때만 소득세가 면제된다. RMD 규정은 어카운트의 소유주가 누구인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원래 IRA소유주인지, 배우자 수혜자인지, 또는 배우자가 아닌 상속자인지에 따라 분배 규정이 다르다. 한가지 공통점은 있다. 규정에 맞게 충분한 돈을 찾지 않는다면 찾지 않는 금액에 대해 50% 벌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원래 소유주(original owner)
전통 IRA 어카운트 소유주가 70.5세가 되면 RMD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첫 RMD 수령 마감일은 70.5세가 되는 다음해 4월1일까지다. 그 이후 RMD는 매년 12월31일까지 찾아야 한다.
그런데 첫 RMD를 이듬해 3월까지 미루게 되면 그해 12월31일까지 받아야 하는 두 번째 RMD까지 합쳐지기 때문에 소득세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첫 RMD는 이듬해까지 미루지 말고 그해 연말까지 받는 것이 좋다.
만약 RMD를 제때 받지 않는다면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 IRS에 50% 벌금으로 내야 한다. RMD로 받아야할 돈이 5,000달러라면 2,500달러가 벌금이다.
원 소유주의 RMD는 이전 연도 12월31일까지 구좌에 있는 밸런스와 ‘유니폼 라이프타임 테이블’(Uniform Lifetime Table)이라고 불리는 연방국세청(IRS) 590 조항의 테이블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2018년 RMD 계산은 2017년 IRA에 있는 밸런스를 테이블의 연령별 ‘요인’으로 나눈 금액이다. 이 ‘요인’은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치다.
예를 들어 테이블에 따르면 72세의 기대 수명치는 25.6다. 따라서 어카운트에 전년도 밸런스가 50만 달러가 있었다면 금년에 찾아야 할 RMD는 1만9,531달러다. 80세라면 기대 수명치가 18.7이므로 RMD는 72세보다 7,200달러가 더 많은 2만6,738달러가 된다.
독신과 대부분의 기혼자는 ‘테이블 III’의 기대수명치가 적용된다. 하지만 배우자가 10년 이상 연하이고 IRA의 원래 수혜자는 ‘테이블 II’가 적용돼 찾는 금액이 적어진다.
예를 들어 50만 달러 기준으로, 72세 남편이고 55세 부인이라면 72세때 받아야 할 RMD보다 3,300달러를 덜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수혜자
배우자는 IRA를 물려 받을 때 2가지 옵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밸런스를 모두 자신의 IRA로 롤오버 시키거나 ▲ 물려받은 IRA(inherited IRA)에 수혜자 자격으로 계속 있던가 하나를 택하면 된다.
▲밸런스 롤오버
만약 배우자로부터 물려받은 IRA 밸런스를 자신의 IRA로 모두 롤오버 시킨다면 당사자의 나이가 70.5세가 넘어야만 RMD 규정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배우자들이 이 방법을 택한다.
▲물려받은 IRA 유지
배우자로부터 물려받은 IRA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죽은 배우자가 70.5세가 될 때부터 RMD를 받는다. 이런 경우는 죽은 남편의 연령별 기대수명치가 아니라 자신의 기대 수명치로 RMD가 계산된다. 이 때는 테이블 I의 기대수명치가 적용된다.
제프리 르바인 IRA 컨설턴트는 “배우자는 매년 기대수명치가 다시 계산돼 분배금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물려받은 배우자의 나이가 75세이고 계속 물려받은 IRA에 수혜자로 이름을 유지한다면 기대 수명치 13.4가 적용된다.
그런데 자신의 IRA로 롤오버 시킨다면 기대수명치는 22.9로 계산된다. RMD는 원 소유주 일수록 낮아진다.
따라서 50만달러를 밸런스로 계산하면, 75세 여성이 자신의 IRA로 롤오버 할 경우 죽은 남편의 IRA에 계속 수혜자로 유지할 때보다 1만5,500달러를 덜 받게 된다. 이는 더 오랫동안 IRA 기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비배우자 수혜자(non spouse beneficiary)
비배우자가 IRA를 상속으로 물려받았다면 RMD는 원래 소유자가 죽은 다음해부터 받아야 되며 테이블 I에 따라 계산된다. 그런데 두 번째 해부터는 기대수명치가 테이블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1’씩 줄어든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배우자 수혜자가 55세에 받는 첫 RMD는 테이블 I의 기대수명치 29.6에 따라 계산된다. 이후 두 번째 해의 RMD는 56세 기대수명치 28.7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55세 기대 수명치 29.6에서 ‘1’을 뺀 28.6이 적용된다.
따라서 그가 75에 도달하면 테이블에 나온 13.4 기대수명치가 아니라 9.6 기대수명치가 적용된 계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50만 달러의 밸런스가 있다고 가정하고 75세 받는 RMD는 5만2,083달러다. 이 금액은 배우자가 숨진배우자의 IRA에 계속 수혜자로 이름을 유지하고 있을 때보다 1만5,000달러를 더 받는다.
배우자에게는 찾는 금액을 줄여 오랫동안 밸런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지만 비배우자는 더 많은 돈을 찾도록 되어 있다.
만약 비배우자가 소유주나 배우자 수혜자처럼 계산해 RMD를 적게 찾으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50% 벌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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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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