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택스연구포럼 세미나 요약- 납세자-정부 사이 중립 부서서 담당 ‘90일노티스’ 받은후 항소 제기 바람직
▶ 전체 케이스 90%이상 양측 합의 도달

8일 열린 세미나에서 연방국세청(IRS) 항소 담당관을 지낸 마이크 백 세무사(EA)가 항소 절차와 노하우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연방국세청(IRS)이 부과한 세금에 불만이 있다면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IRS 항소부’(Appeals Office)에 항소하는 것이다. 항소부는 정부와 납세자 사이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며 세금과 관련된 논쟁을 해결해 소송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고 있다. 최고의 존립 원칙은 독립성으로 특히 다른 IRS 부서들과의 철저한 독립을 가장 우선시한다. 4개의 브랜치 중 가장 핵심은 단연 조사 항소부(Examination Appeals)로 부과된 세금에 불만이 있는 납세자와 IRS 사이를 중재한다. 한미택스연구포럼은 8일 JJ그랜드 호텔에서 IRS 항소 담당관 출신인 마이크 백 세무사(EA)를 강사로 초청해 ‘IRS의 항소 절차’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 세금동의 못하면 30일 뒤 노티스
IRS가 부과한 세금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면 IRS로부터 30일 뒤 편지를 받고, 또 90일 뒤 또 다시 노티스를 받게 되면서 항소부로 해당 케이스가 이관된다.
백 세무사는 “30일 편지는 비공식적인 것으로 동의하지 않아도 되고, 90일 편지는 공식적인 문서로 30일 편지를 받은 뒤에는 언제든지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다만 경험에 따르면 최소한 90일 편지를 받은 뒤에 항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범람하는 케이스를 구분할 때 항소부는 30일 편지 뒤 항소된 것을 일람표 없는(non-docketed) 케이스로, 90일 편지 뒤 항소된 것은 일람표를 갖춘(docketed) 케이스로 분류한다. 일람표를 갖춘 케이스는 조세재판소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뒤 LA 필드 오피스로 분배되는 등 격식을 갖춰 이후 재조사와 중재가 이뤄진다.
백 세무사는 “항소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는 물론, 가족이라도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며 “신청서 양식에 이유를 적는 란의 공간이 좁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항소한 납세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 케이스 계류 중엔 세금징수 못해
파일링은 납부하지 않은 세금액 5만달러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스몰 케이스로, 그 이상이면 레귤러 케이스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걸린다. 케이스가 항소부에 계류돼 있는 동안 IRS는 어떤 징수 행위로 할 수 없지만 납세자 입장에서 기억할 점은 중재 기간 중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는 계속해서 쌓인다는 것이다.
LA 항소부 필드 오피스 50여명의 담당관은 배정받은 케이스를 숙지하고 세법에 기반해 조사하며 다양한 법원 판례들도 들춰 본다. 이후 진정인과 중재 회의를 갖는데 진정인 측이 어떤 주장을 가지 전까지 본인의 패를 보여주지 않는 특징이 있다.
대면 회의를 비롯해 전화 컨퍼런스, 비디오를 이용한 버추얼 컨퍼런스도 운영하고 있는데 진정인 측이 선택할 문제지만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으로는 단연 대면 컨퍼런스가 유리하다는 평가다.
백 세무사는 “항소부를 거치는 케이스 중 90% 이상은 합의되지만 나머지는 결국 소송으로 비화되기도 한다”며 “이때 납세자가 주의할 점은 IRS가 소송까지 가는 경우 승소율은 100%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항소부를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최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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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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