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기업·자영업자 대상, 내년초 본격시행
▶ 페이첵의 5% 적립, 투자관리사 3곳 선정
가주정부가 직장에서 은퇴연금 플랜 헤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할 은퇴연금 플랜 ‘캘세이버스’(CalSavers)의 준비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존 챙 가주재무장관은 캘세이버스 연금 투자와 관리를 맡게 될 주관사로 세계 3대 자산운영사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SSGA)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캘세이버스 프로그램 운영사로는 ‘애센서스 칼리지 세이빙스 레코드키핑 서비스’가 선정됐다.
이번 주관사 선정 작업이 완료됨으로써 가주정부는 캘세이버스 시험(파일럿) 프로그램을 곧 시행할 수 있게 돼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4년 전부터 캘세이버스에 대한 첫 제안이 있은 뒤 가주정부는 더딘 걸음을 보이다가 지난 3월 최종 허가와 운영안이 확정된 데 이어 4월에 행정법 규정(OAL) 보고가 이뤄지는 등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광속 행보를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당초 ‘시큐어 초이스’(Secure Choice)로 명명됐던 캘세이버스는 은퇴자금 사각지대인 놓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은퇴연금 플랜이다. 내년 초부터 캘세이버스가 본격 시행되면 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하지 않은 5인 이상 고용 업체는 직원들의 거부 의사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캘세이버스에 가입해야 한다.
가주 이외 지역 직장인은 캘세이버스에서 제외되지만 가주내 자영업자는 켈세이버스 연금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캘세이버스 가입 직원은 페이첵의 5%를 적립하는데, 매년 1% 포인트씩 적립률을 높혀 최고 8%까지 연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연간 납부액 한도는 5,500달러(50세 이상은 6,500달러)로, 배우자와 합산한 소득이 일정선을 넘어서면 세금공제에 제한이 생긴다. 가입하지 않기로 했던 직원이라도 1년에 한번 가을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캘세이버스 가입하더라도 업주가 부담해야 할 금전적 비용은 없다. 직원이 납부한 금액에 맞춰 매칭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가입 과정에서 업체와 직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페이첵에서 캘세이버스를 자동 납부할 수 있도록 관리 조치 의무가 있다.
이번에 연금 관리 주관사로 선정된 SSGA는 캘세이버스 가입자들을 위해 4가지 방식으로 연금 관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의 최소 1,000달러는 자본보존 펀드로 적립되고 나머지 연금을 가지고 만기도래 펀드, 채권 펀드, 주식 펀드에 투자가 이뤄진다. 주관사는 투자 수익에서 최하 0.025%에서 최고 0.12%까지 투자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 간다.
캘세이버스 가입자의 가입 및 해지, 서류 관리 및 서비스센터 운영을 맡게 될 애센서스사는 첫해 관리비 명목으로 0.75%를 지급받게 되며 매년 관리비 비율은 줄어들어 연금 총액이 350억달러에 이르게 되면 0.15%를 가져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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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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