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서 사고 발생 때, 개인건강보험 커버 안돼
▶ 사무직으로 프리미엄 낮고, 장애 등 보상해줘 도움

비즈니스 오너 또는 임원도 워컴에 가입하면 근무 중 사고발생시 종업원과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업체 지분이 있는 오너나 임원도 워컴에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오너 또는 임원도 ‘종업원 상해보험’(워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워컴으로 근무 중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은 경비 절감 또는 관련 규정을 잘 몰라 본인이 워컴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훗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인 보험업게에 따르면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에게 워컴은 항상 민감한 이슈이다.
가주법 상 단 1명의 직원(임시직과 파트타임 포함)을 채용하더라도 종업원은 반드시 워컴에 가입해야 한다. 비즈니스를 소유한 오너 또는 업체 지분이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워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이 있다.
이로 인해 종업원이 없고, 오너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많은 업주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워컴에 가입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비즈니스 오너의 경우 본인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워컴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사업장에서 부상을 당하면 개인건강보험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천하보험 케니 윤 상무는 “워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체에서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다가 상해를 입은 한 업주가 개인 건강보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으나 보험사 직원이 사업장에서 다친 경우는 워컴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보상을 거절한 경우도 있었다”며 “워컴 비용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더 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으로 병원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만약 본인부담의 디덕터블과 코페이가 부담이 될 수 있고, 사고로 인해 단기적 또는 장기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저축한 돈이나 재산이 없으면 본인은 엄청난 육체적·정식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윤 상무는 밝혔다..
비즈니스 오너든, 종업원이든 워컴을 통해 ▲본인 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고 ▲장애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보상한도에 따라 수입 손실을 보상해주며 ▲당사자 사망시 장례비로 1만달러를 수령하고, 과실 여부에 따라 최소 25만달러에서 최대 100만달러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워컴비용 산정방식이 사업체 내 근로자 급여와 보험사가 정의한 직업별 코드를 분석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건설업과 운송업 등 위험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무직이 주요 업무라면 낮은 프리미엄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 한인 보험에이전시 관계자는 “건설업이나 운송업, 자동차 정비업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경우 워컴 가입으로 인한 프리미엄 인상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오너 또는 임원으로서 주요 업무가 사무직이라면 분야와 상관없이 사무직으로 낮은 직업별 코드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항상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보험이기 때문에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오너로써 자신의 업무성격 등에 대해 보험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 워컴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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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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