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원서 통과에 이어, 오늘 상원 표결 주목, 내년말까지 최소 1명
▶ 6인 이상 이사회 경우, 2021년엔 여성 3인 선임
가주 의회가 주내 상장기업의 여성이사 의무화 법안인 SB 826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최종 법제화되면 6인 이상 이사회 내 3명의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돼 나스닥에 상장된 대부분 남가주 한인은행들이 규제를 받게 된다.
주 하원은 지난 29일 표결을 통해 41대 21로 SB 826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는 31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으로 상원마저 통과하면 SB 826은 한달 이내 서명을 조건으로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책상 위에 오르게 된다.
법이 발효되면 가주에 본사를 둔 모든 상장 회사는 내년말까지 최소한 1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또 2021년에는 5인 이사회의 경우 2명의 여성 이사를, 6인 이상의 이사회는 3명의 여성 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상장 한인은행인 뱅크 오브 호프, 한미은행, 퍼시픽 시티 뱅크와 오픈뱅크 등 4곳은 당장 영향권에 든다.
현재 뱅크 오브 호프는 13명의 이사회에서 데이지 하 이사를, 한미은행은 10명의 이사회에서 크리스티 추 이사를, 퍼시픽 시티 뱅크는 8명의 이사 중 조혜영 이사를 각각 홍일점 멤버로 두고 있어 다급한 상황에 처할수밖에 없다.
대신 오픈뱅크는 8명의 이사회에서 여성 이사로 김옥희, 수잔 박, 신영신, 민 김 이사 등 4명을 둬 이미 여성 이사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즉, 오픈뱅크를 제외한 3개 은행 입장에서는 당장 법이 발효되면 3년 이내에 각각 최소한 2명 이상의 여성 이사들을 선임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이에 따라 이사진까지 개편해야 할 처지가 된다는 설명이다.
한 한인은행 관계자는 “한인은행권에서 이사진 교체 이슈는 비단 여성 이사 선임이 아니더라도 해묵은 난제 중 하나였다”며 “은행업을 이해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한인타운을 이해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을 수 있을지가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페널티도 명시해 별도로 정한 보고 시점까지 여성 이사의 성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첫번째 위반시 10만달러, 두번째 위반시 3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을 작성한 해나-베스 잭슨(민주·샌타바버라) 상원 의원은 “더 많은 여성이 리더십의 위치에 서야 한다”며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담은 법안으로 비즈니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가주에 본사를 두고 뉴욕증시의 ‘러셀 3000’ 지수에 포함된 상장 회사 467개 가운데 15.8%만이 이사회에 여성 멤버를 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3,445명의 이사 중 546명이 여성이라는 설명으로 진보적인 문화의 테크 기업이 많은 샌프란시스코도 여성 이사를 둔 기업의 비중은 20%를 갓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업은 의회의 움직임에 일찌감치 행동에 나서 ‘에어비앤비’는 내년 상장을 앞두고 최근 이사회를 확대하면서 영화사 ‘픽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에서 이사로 일한 앤 매터 이사를 최초의 여성 멤버로 영입했다.
다만 반대 여론도 만만찮아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등 20여개 단체가 다양성의 일면만을 강조한 법안이라고 반대하며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된 난항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깁슨, 던 앤 클러처 로펌’의 크리스틴 린지 파트너 변호사는 “양성 평균의 원칙을 지켜야 할 주정부가 성별을 기준으로 법을 제정한다면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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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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