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지비용 크게 줄이고, 정보교환 장점에 인기
▶ 공유전문 업체도 등장

두 명 이상이 한 사무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인 ‘사무실 공유’가 한인사회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뜨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LA타임스]
#상법 변호사인 김모씨는 4년째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그의 사무 공간에는 모두 4명의 변호사와 2명의 공인회계사의 사무실이 함께 있다. 안내 데스크와 회의실은 공동으로 사용하지만 각자 사무실은 따로 있다. 김씨는 “임대 기간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것과 좋은 위치의 사무실을 싼 값에 렌트할 수 있다는 점이 사무실 공유의 강점”이라며 “동료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 집에 여럿이 모여 살며 방은 따로 쓰되 욕실, 주방 등을 공유해 렌트비를 절약하는 소위 ‘쉐어하우스’(share-house)처럼 사무실을 같이 쓰는 ‘사무실 공유’가 한인타운에서 확산되고 있다.
렌트비 절감 차원에서 시작된 사무실 공유에 나서는 한인들이 늘면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모양새다.
‘사무실 공유’란 한 사무 공간에 2명 이상이 서로 각자의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공동 안내데스크와 공용 회의실을 함께 쓰는 것. 사무실 공유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 중심으로 동종 또는 유사 업종 종사자들이 함께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지만 최근 들어 업종이 다르더라도 사무실을 공유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사무실 공유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자체 사무 공간을 빌리는데 따른 스트레스와 각종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 특히 렌트비와 사무실 유지비 절감은 사무실 공유의 최대 장점이다.
한인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윌셔 길을 중심으로 사무실 렌트비는 사무실 계약 기간이나 층수, 위치, 입주자의 크레딧 등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대략 스퀘어피트당 2.20~2.80달러 수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1,500스퀘어피트 개인 사무실을 낸다고 가정하면 3,300~4,200달러를 렌트비로 매달 지불해야 한다. 1,500스퀘어피트라고 해도 복도나 화장실 등 공유면적 30%를 감안하면 실평수는 1,000스퀘어피트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같은 수준의 렌트비를 입주한 사람들의 수로 나누게 되는 것이 ‘사무실 공유’의 렌트비가 되는 셈이다보니 30% 정도 렌트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공인회계사로서 ‘사무실 공유’를 하고 있는 이모씨는 “한인타운내에서 이만한 위치에 있는 사무실을 저렴한 렌트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사무실을 공유하게 된 주된 이유”라며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정보 교환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미드윌셔 오피스 공실률이 20%를 넘어갈 정도로 높은 상황이다 보니 오피스 빌딩 소유주의 입장에서도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무실 공유’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한인타운내 ‘사무실 공유’ 바람의 영향을 받아 최근 들어 전문적으로 사무실을 공유하는 업체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류 부동산 개발사인 ‘어반 오퍼링스’가 한인타운 5가와 6가 사이 샤토 플레이스 1층 건물을 오피스 공간으로 개조해 지난 4월에 오픈한 크리에이티브 오피스가 그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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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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