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 불법신청’ 전직 사무국장 연루 파장
▶ “협회 무관한 개인 일탈” 무대응 등 선긋기 나서
전직 사무국장이 연루된 ‘봉제면허 불법 신청’ 사기 기소 사건<본보 2월 26일자 A1면>과 관련해 한인봉제협회가 이번 기소 사건을 ‘개인적 일탈’로 규정하면서 협회 관련설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26일 ‘봉제면허 불법 신청’ 사기 사건과 관련해 한인봉제협회는 김기천 회장의 주재로 긴급 임원회의를 협회 사무실에서 갖고 사건 파악과 함께 봉제협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이미 3년 전에 발생했던 사건으로 개인적인 사기 사건일 뿐 협회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오늘(26일) 특별하게 논평이나 대응책을 내놓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한인봉제협회가 지난 3년에 걸쳐 봉제면허 신청을 원칙과 법에 입각해 대행해 오면서 한인봉제협회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한 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아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인봉제협회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협회 자체가 이번 사기 사건과 연루됐을지도 모른다는 세간의 오해다. 3년 전인 2016년 3월 주 검찰 특별수사팀이 한인봉제협회 사무국을 급습해 컴퓨터와 서류를 압수해 가면서 사기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지금처럼 한인봉제협회는 회원사를 대신해 ‘의류업 면허’(garment license) 등록과 갱신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번에 기소된 사기범 2명 중 1명인 아이린 박(한국명 박인명·56년생)씨는 당시 앤지 전이라는 이름으로 한인봉제협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주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공범인 주종민(남·64년생)씨가 노동법 위반이나 탈세 등으로 의류업 면허 재등록시 5,000달러 보증금(Bonds)을 내야 하는 봉제업체 업주에게 접근해 보증금 면제를 약속하면서 박씨에게 케이스를 부탁하면 박씨는 허위 신분증을 가지고 갱신 서류 작업을 하고 면허 시험도 위반 업주 대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대리시험을 치르게 했다. 주씨는 케이스가 종결되면 사례비로 건당 2,000~2,500달러를 받고 이를 박씨와 함께 나눴다.
사기 사건 정황만 놓고 보면 한인봉제협회가 박씨의 사기 행각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데 의혹의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허위 재등록 서류의 업체 주소가 모두 한인봉제협회 사무실 주소로 되어 있어 조금만 관심을 보였다면 한인봉제협회 관계자들이 박씨의 사기 행각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당시 회장이었던 최대성 전 회장은 “주 검찰의 급습 당시 텍사스에 출장 중이어서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사건 관련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승호 상법 변호사는 “주 검찰이 3년 전 확보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기소한 것은 전수 조사는 못하겠지만 타겟조사는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며 “정해진 법은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는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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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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