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제2차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VR트럭에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이용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트럭, 모바일 폐차 견적 서비스 등이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해 출시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제2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월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4개 안건에 대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특례는 규제 때문에 제공하지 못하던 서비스를 기간이나 규모, 구역 등을 제한해 한정적으로 허용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지난달에는 스마트워치형 심전도 기기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각각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받은 바 있다.
스타트업 브이리스VR과 루쏘팩토리가 신청한 ‘이동형 VR 체험 트럭’은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모두 받았다. VR 트럭에는 ‘자동차 튜닝(자동차관리법)’과 ‘VR 체험방(게임산업법ㆍ관광진흥법)’에 대한 규제가 따로 적용되고 있는데, 튜닝은 아직 VR 트럭에 대한 규제가 마련돼있지 않아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을 조건으로 임시허가가 발부됐다.
VR방은 영업상 주소지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제가 문제됐는데, 학교ㆍ공공기관ㆍ정부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한해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제공 콘텐츠도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된다.
모바일로 폐차 견적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는 데 성공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등록하지 않은 자가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하고 서비스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심의위원회는 이날 2년간 최대 3만5,000대를 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서비스 제공을 허용했다.
이 안건을 신청한 조인스오토는 2015년부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이듬해 법 개정으로 없던 규제가 생기면서 불법업체로 전락했다. 예정됐던 투자가 무산되고 한동안 고소ㆍ고발에 시달려야 했다. 윤석민 조인스오토 대표는 “이제야 한시적으로나마 법적인 문제가 해결됐으니 직원을 채용하고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일반 220V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 전기 자동차 충전 콘센트’는 임시허가를 얻었고, 구명조끼에 달 수 있는 GPS 신호기는 실증특례를 받았다.
1월에 접수됐으나 1차에 이어 이번에도 논의되지 못한 스타트업 ‘모인’의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는 4월 예정된 금융위원회의 ‘금융 규제 샌드박스’와 통합된 기준으로 심사하기 위해 논의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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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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