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업소 크레딧카드 결제 싸고 갈등 여전, 업주측 “카드 수수료 제하면 남는게 없어요”
▶ 소비자 “위법은 아니라지만 불쾌한 건 사실”

캐시리스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업소에서 카드사용을 둘러싸고 손님과 종업원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패스트푸드 전문점 안에 설치된 ATM. <한국일보 자료사진>
# 친구와 만난 정모씨는 타운 내 한 디저트 가게에서 커피를 주문한 뒤 9달러를 계산하려고 카운터 직원에게 크레딧카드를 제시했다가 10달러 미만은 현금만 받는다는 사인을 발견했다. 정씨는 하는 수 없이 마카롱을 추가로 구매하여 총 11.50달러를 카드로 결제했다. 정씨는 “큰 금액 차는 아니지만 예상보다 지출이 커서 기분이 별로였다”고 말했다.
소매업소에서 크레딧카드 결제를 둘러싸고 업주와 소비자 사이의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편의성을 바라는 고객들은 현금 결제를 원하는 업주를 비판하고, 업주들은 ‘카드 수수료 빼면 남는 게 없다’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LA 한인타운에는 앞선 예처럼 일정 금액 미만은 현금 결제만 가능한 업소가 있는가 하면, 아예 업소 내부에 ATM을 설치하고 고객을 유인해 모든 결제를 현금으로만 받는 곳도 있다. 또 최소 결제금액 이하의 금액을 결제할 경우는 미니멈 차지를 붙이는 업소들도 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런 업주들의 조치가 혹시 위법은 아닌지 궁금할지 모르겠지만 연방 법은 물론, 가주 법으로도 모두 합법이다. 상법전문 김지영 변호사는 “가주 법과 연방 법에서 어느 물품에 한하여 어느 금액까지 현금만 받아야 한다는 규제는 없다”며 “현금만 받거나, 카드 결제를 위한 최소 금액을 정해두는 건 업주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인타운 내 한 한식당은 15달러 미만은 카드를 받지 않는다. 이곳 관계자는 “거래 1건당 무조건 2.5% 가량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야 한다”며 “크지 않은 액수지만 모두 합하면 절대 무시 못할 큰 금액이라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15달러의 2.5%면 약 38센트지만 점심시간 1시간여 동안 100여명의 고객들이 결제를 하는 걸 감안하면 38달러가 수수료로 나간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점심만 놓고 봐도 한 달에 1,140달러가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만약 점심 외 시간 결제 또는 저녁 타임 결제까지 추산하면 한 달 카드 수수료 만으로 4,000달러 가까이 지불하게 된다.
한식당의 예처럼 2~3% 선으로 카드 수수료를 지불하는 업주가 있는 반면 카드 결제 당 정액 방식으로 35센트에서 55센트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업주들도 있다. 이러한 카드 수수료 방식이 적용되는 업주들의 경우에는 거래 당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업주들에 비해 소액결제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사회가 ‘캐시리스’로 변해가고 있는데 여전히 현금결제를 고집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언론 CNBC가 퓨리서치센터의 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5년 미국 성인의 25%가 모든 또는 대부분의 결제를 현금으로 한다고 답변한 반면에 2018년에는 그 비중이 18%로 감소했다.
또 올해 초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미국인들의 결제 방식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미국에서 카드로 결제된 거래수는 총 1,235억 건으로 전년 대비 10.1%나 상승했다. 또한 2017년 대형은행 ATM을 통해 현금을 인출하는 규모는 전년 대비 2.8%가 감소했고, 2012년부터 해당항목이 매년 두드러지는 감소세를 보이는 등 갈수록 소비자들이 현금결제 보다는 카드결제를 선호하는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한인타운에서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 최모씨는 “업주의 사정도 이해는 가지만 여전히 카드를 안받거나 카드 결제를 위한 최소금액을 정해놓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며 “차라리 카드를 받고 박리다매식으로 더 많이 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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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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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한테까지 불편을..그럼 비지니스는 왜합니까?! 외국인들은 5불도 카드긁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