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배 수수료 줬다간 후회, 반드시 대행자격 확인해야
고만고만한 수입으로 생활하는 직장인 김모(38)씨는 지난 1월 주류사회 한 CPA를 찾아가서 세금보고를 맡겼다가 ‘큰 코’를 다쳤다. 작년 세금보고 시즌 1,500달러의 ‘택스리펀드’를 받은 김씨는 “올해 세금보고를 맡긴 CPA가 1년 전보다 택스리펀드를 두배 이상 받게 해줄테니 400달러의 수수료를 내라고 요구해 믿고 돈을 지불했다”며 “하지만 리펀드는 500달러로 쪼그라들었고, CPA에게 따졌더니 본인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씁쓸해했다.
저소득층 납세자들에게 세금환금을 많이 받게 해준다며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세금보고 대행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LA타임스 온라인판이 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대부분인 일부 세금보고 대행업자들은 사무실을 찾아오는 저소득 납세자에게 “택스리펀드를 많이 받게 해준다”는 등의 달콤한 말로 현혹해 다른 세금보고 업자보다 2~3배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중 일부는 임시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세금보고를 의뢰하는 납세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챙긴 후 잠적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연방국세청(IRS)은 “무자격 세금보고 대행자들은 열이면 열 모두 IRS가 발급하는 세금보고 대행자 고유번호인 ‘PTIN’(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 없이 영업하며, 고객에게 택스리펀드를 많이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세금환급금의 퍼센티지를 수수료로 요구하거나, 세금보고 서류에 허위정보를 기재해 과다한 세금환급을 청구한다”며 “개인이나 업체에 세금보고대행을 맡길 때 업자의 PTIN 소지여부 등 자격을 갖추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S에 따르면 미국 납세자의 60%가 세금보고대행 업자에게 세금보고를 맡기고 있다.
한 한인 CPA는 “일부 한인들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CPA나 공인세무사(EA)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세금보고를 의뢰한다”며 “세금보고 대행자에게 일을 맡길 때 그 자리에서 라이선스나 PTIN 소지 여부를 꼭 확인할 것”을 부탁했다.
IRS는 ▲PTIN이 없고 ▲세금보고 서류 사본 제공을 거부하고 ▲고객의 금융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에 택스리펀드를 입금하길 원하고 ▲고액의 세금 환급금을 보장하고 ▲아무런 정보도 기입되지 않은 빈 서류에 서명을 요구할 경우 세금보고를 절대 맡기지 말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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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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