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GRO 어제 세미나, 경찰 함정수사 단속 강화
▶ ID 확인 안하면 불법, 면허 없이 팔면 실형까지

12일 올림픽경찰서에서 한인업주들을 대상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리처드 김 LA시 검찰 불법담배판매단속 프로그램 부디렉터가 LA시내 담배판매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LA시 일원에서 불법 담배판매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관계당국의 함정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리커스토어·마켓·편의점 등 한인업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GRO·회장 이상용)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LA 한인타운 올림픽경찰서에서 주최한 LA시 담배판매 관련 규정 세미나에서 강사로 참석한 리처드 김 LA시 검찰 불법담배판매 단속 프로그램 부디렉터는 “가주내에서 21세 이상 고객에게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으며 만약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적발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한인업주들은 관련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업주들의 준법정신을 강조했다.
50여명의 KAGRO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김 부디렉터는 ▲LA시의 경우 가주정부에서 발급하는 담배판매 면허 및 LA시 담배판매 면허를 동시에 소지해야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있고 ▲담배구입을 시도하는 고객에게 단순히 나이를 물어보지 않고, ID 제시를 꼭 요구해야 하며 ▲수시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담배판매 관련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업소가 21세미만 고객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실내장소에서 흡연을 허용하거나, 담배판매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첫번째는 30일간 담배판매면허 정지, 두번째는 90일간 면허정지, 세번째는 120일간 면허정지, 네번째는 면허취소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적법한 면허없이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적발돼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1,000달러의 벌금 또는 60일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상용 KAGRO 회장은 “일부 한인업주들은 관련법을 잘 알고 있어도 바쁜 와중에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법을 준수하며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주에서는 지난 2016년 6월9일부터 발효된 법으로 인해 담배구입 가능 연령이 기존의 18세에서 21세로 높아졌다. LA경찰국(LAPD)을 비롯한 관계당국은 얼핏 보기에 30세 이상으로 보이는 사람을 업소에 들여보내 담배구입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함정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ID 확인절차 없이 담배를 판매했다가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며 “고객들이 몰리는 시간에 업소가 일일이 ID를 확인할 시간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단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담배 판매관련 규정 세미나에 이어 LAPD 올림픽경찰서의 페르난도 가르시아 사전트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가주주류판매 관련법에 대해 강의해 호평을 얻었다. 주류판매 역시 담배와 마찬가지로 21세 이상에게만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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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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