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트비·식사비·사치품은 ‘공제 NO’ 홈오피스 비용도 무조건 공제 안돼
집에서 일하는 경우 많은 혜택이 있지만 세금보고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홈오피스 관련 공제를 통해 적잖은 절세헤택을 누릴 수 있지만 공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 납세자 입장에선 관련 세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택근무자가 흔히 저지르는 세금보고 관련 실수들을 ‘리얼터 닷컴’이 정리했다.
▲무조건 홈오피스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고 추정하기
과거에는 W-2를 발행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에서 일할 경우 홈오피스 관련 비용을 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재택근무 자영업자(self-employed)만 홈오피스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가능한 공제 빼먹기
많은 납세자들은 홈오피스 경비와 관련, 랜드라인 전화비, 인터넷비, 각종 유틸리비 비용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 외부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지출하는 교통비도 공제 대상이다.
▲미심쩍은 공제 신청하기
일부 자영업자들은 집에서 사용하는 사치스런 커피메이커나 배우자와 집 근처 식당에서 함께 한 식사 비용까지 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오산이다.
▲부적절한 렌트비 공제 신청하기
재택근무를 한다고 매달 납부하는 렌트비에서 홈오피스가 차지하는 공간을 떼어내 이만큼 렌트비를 계산한 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홈오피스는 완전히 일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 가끔씩 이 공간을 개인용도로 써도 안 되는 것이다.
▲개인·프로페셔널 비용 혼합하기
재택근무자들은 비즈니스 용도의 체킹, 세이빙스, 크레딧카드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 지출을 쉽게 관리할 수 있다.
▲크레딧카드 스테이트먼트로 비용지출을 입증 안돼
크레딧카드 스테이트먼트만 믿고 비용지출 관련 영수증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피하도록 하자. 크레딧카드 스테이트먼트에는 재택근무자가 비즈니스 용도로 어떤 물건들을 구매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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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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