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과 관련해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이 15일 보도했다.
소송의 요지는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조작을 알면서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속이고 미국 채권 및 증권시장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것이다.
폭스바겐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미 투자자들로부터 13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SEC가 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폭스바겐 회사와 마르틴 빈터코른 전 최고경영자(CEO) 등이다.
SEC는 폭스바겐이 취한 부당이득의 환수 촉구와 함께 빈터코른 전 CEO가 미국내 어떤 상장회사에서도 최고경영에 오르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법원에 청구했다.
SEC는 소장에서 2007년 11월 초께 빈터코른과 당시 폭스바겐 경영진은 엔지니어들과의 회의에서 배출가스를 은폐하는 장치를 인지했으면서도 투자자들에게 거짓되고 오도된 설명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폭스바겐은 지난 2015년 9월 1천70만대의 디젤 차량을 상대로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고 시인했다. 폭스바겐은 당시 미국의 환경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주행 시험으로 판단될 때만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 실제 주행 시에는 연비 절감을 위해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산화질소를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도록 한 것이다.
빈터코른 전 CEO는 미 환경보호청(EPA)이 지난 2015년 폭스바겐이 TDI 디젤 차량에 배출가스 시험을 할 때를 감지해 배출량을 줄이도록 조작하는 장치를 달았다고 공개한 뒤 논란이 확산하자 사임했다. 그러나 빈터코른 전 CEO는 사임 당시 자신이 아무런 불법 행위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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