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대상을 정해 광고를 노출하는 ‘타깃광고’를 둘러싸고 차별 논란이 일자 일부 광고에서 타깃 선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19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신저상에서 주택, 고용, 금융 광고 분야에서 나이와 성별, 우편번호로 광고를 노출할 대상을 정해 광고를 내보내는 타깃광고를 중단하고 다른 광고에도 타깃 선정 폭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공정주택연맹(NFHA),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 미국 이익집단을 비롯한 원고들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5건의 차별 소송에 대한 합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원고들은 페이스북의 결정이 “역사적”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페이스북은 광고주가 주택, 고용, 금융 광고를 할 때 광고를 노출할 대상을 나이, 성별, 우편번호로 분류해 원하는 집단에만 광고를 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과거 타깃광고 제도하에서는 광고주가 어린아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는 주택 광고를 노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으며 전통적으로 남성의 일로 여겨지는 부문의 일자리 광고는 여성에게는 노출하지 않고, 일부 일자리는 젊은 이용자들에게만 보이도록 하는 것이 가능했다.
페이스북은 광고주가 유대인 혐오자, 나치 신봉자 등으로 타깃을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페이스북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러시아 가짜 계정이 미국의 이용자들을 상대로 정치적 목적의 광고를 내보낼 수 있도록 허용해 문제가 일기도 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주요 소득원인 맞춤형 타깃 광고를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거주지, 최근 방문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지난 6개월간 행적, 최근 교류한 사람들을 통해 맞춤형 타깃광고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광고 수입을 올려왔다.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의 변화는 페이스북상에서 차별을 막고 공정함과 포용을 더 촉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중요한 족적을 남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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