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GRO, 7-11 등 주류 소매체인과 공조키로
LA 시의회와 LA 카운티가 향이 첨가된 담배제품을 시내 소매업소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GRO)가 주류 대형 소매체인 등과 공조해 관련 조례안 저지에 나서고 있다.
KAGRO 등에 따르면 LA 시의회·카운티 등은 청소년 흡연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향을 첨가한 담배 제품을 리커, 마켓, 편의점 등 소매업소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약 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향 담배 제품을 취급해온 비즈니스들은 매상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로컬 당국이 판매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담배 제품에는 멘솔 향 담배, 향이 들어간 소형시가, 전자담배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용 KAGRO 회장은 1일 “KAGRO 및 대형 편의점 체인 7-일레븐 측 관계자들이 지난달 25일 데이빗 류 LA시의원을 만나 이번 조례안에 대한 소매상들의 우려를 전달했다”며 “청소년 흡연 문제의 심각성은 공감하지만 담배 판매에 대한 규제는 이미 시행중인 각종 정책과 법으로도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향 첨가 담배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본다”고 말했다.
KAGRO는 앞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향 담배 판매금지 조례안의 부당성을 홍보 및 회원 의견 수렴 ▲7-11 등 주류 대형 소매체인과 공조해 LA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소매업계의 반대 목소리를 전달하는 이메일 발송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향 담배 판매금지 조례안에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사우스 LA에서 마켓을 운영하는 한인 김모씨는 “현재 가주에서 21세 이상만 담배를 구입할 수 있고, 담배제품은 업소내에서도 고객의 손이 닿지않는 장소에 비치하는 등 다양한 안전조치가 이미 시행중에 있다”며 “향 담배 구매의 대부분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당국의 향 담배 판매 금지 조례안은 소매상들의 비즈니스에만 타격을 줄 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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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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