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 마감일 2주 앞으로 연기 필요하면 미리 신청

미국 납세자의 20~25%는 마감일 직전 2주동안 세금보고를 접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P]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4월15일)이 12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않은 한인 납세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경제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미국내 납세자의 20~25%는 마감일 직전 2주동안 세금보고를 접수하는데 세금보고를 마지막 순간까지 미룰 경우 본의 아니게 큰 실수를 저지르거나 ID 사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한 한인 CPA는 “일부 납세자들은 택스리펀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다가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최대한 빨리 세금보고를 접수해야 추가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급하게 크레딧카드를 동원하거나 융자를 얻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ID 사기 또한 세금보고를 계속 미루는 납세자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세법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타인의 소셜번호를 도용해 사기성 세금보고를 접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세금보고를 미루면 미룰수록 누군가 도난당한 소셜번호를 사용해 이 소셜번호 소유자의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접수한 뒤 택스리펀드를 타내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금보고를 미룰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불상사는 본의 아니게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CPA들은 지적한다. 직장으로부터 발급받은 W-2, 독립계약자로 일한 경우 받게되는 1099,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주식투자 관련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급하게 찾아야 하며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세금보고를 하다 숫자를 잘못 입력하는 등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CPA는 “매년 고객들에게 가능하면 4월 전에 세금보고를 접수할 것을 권한다”며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CPA들이 정신없이 바쁘기 때문에 특정 고객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법 전문가들은 세금보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이드 잡을 뛴 관계로 여러 종류의 비즈니스 관련 세금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해 추가시간이 필요할 경우 세금보고 연기 신청을 할 것을 조언했다. 납세자가 IRS 양식 4868을 접수해 4월15일 이전에 세금보고 연기신청을 할 경우 오는 10월15일까지 마감일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납세자들은 마감일까지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금보고 연기 신청 없이 마감일을 넘길 경우 이자와 벌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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