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의류협회 세미나서, 업주들 하소연 잇달아
▶ 최근 10여곳 소송당해, 수입·판매 업체도 책임

3일 한인의류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프로포지션 65와 관련한 세미나에 참석한 의류업계 관계자들이 FITI시험 연구소 하상복 LA지사장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원단에 단추에… 유해물질 경고문 때문에 멘붕이에요.”
“같은 사양의 제품이라도 색깔이 다르면 유해물질 검사도 따로 해야 하나요?”
3일 오전11시30분부터 한인의류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프로포지션 65 세미나’에 참가한 30여명의 한인 의류업체 관계자들의 분위기는 사뭇 진지했다.
최근 들어 유해성분 표시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프로포지션 65’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인 의류업체를 대상으로 공익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대목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업주는 “2~3년 전부터 유해물질 공익 소송이 늘고 있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국에 하청을 준 물량에 대해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한 상태여서 궁금한 점도 많아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다”고 참석 이유를 설명했다.
1986년 가주 주민투표에서 통과된 프로포지션 65는 암이나 질병을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이를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8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유해성분의 이름과 종류를 명확하게 밝히고 검은색 테두리와 노란색이 채워진 삼각형 안에 검은색의 느낌표(!)의 경고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여기에 웹사이트(www.p65warnings.ca.gov)도 명기해야 한다. 유해물질 경고문은 가격표에 부착하거나 아니면 제품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발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건당 하루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바로 이점을 이용해 한인 의류업체를 상대로 공익 소송을 벌이는 사례들도 급증하고 있다. 한인 의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프로포지션 65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한 한인 의류업체가 10여 곳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경고문 부착의 1차 책임은 제조업체에 있지만 이를 수입업체와 판매한 소매업체도 함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이날 세미나를 진행한 ‘FITI 시험연구소’의 하상복 LA지사장에 따르면 현재 유해성분으로 분류된 물질은 모두 900개에 달하는데, 이중 의류 제품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는 유해성분은 납, 카드뮴, 플라스틱에 흔히 첨가되는 프탈레이트 등 3종으로 이들 물질들이 의류 제품의 9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안전하고 최선의 방법은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같은 종류의 제품이라도 색깔이나 가공 방법이 달라지면 검사를 해야 한다.
특히 중국과 한국 등 해외에서 수입한 원부자재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지에 ‘CNAS와 CAN’ 표시가 검사지 상단에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인정하는 검사업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유해물질 검사와 경고문 표시도 중요하지만 의류업체 내에 유해물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하 LA지사장의 설명이다. 소송이 제기돼도 정상참작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하 LA지사장은 “프로포지션 65와 관련해 공익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권의 방어 차원에서 유해물질 검사는 필수 사항”이라며 “이를 통해 한인 의류업체 제품이 품질과 안전성 면에서 신뢰할 수 있다는 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인의류협회는 프로포지션 65와 관련해 FIT시험연구원 LA지사와 공조 체계를 세우고 협회 회원사에 한해 유해물질 검사시 특별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2주와 4주 격주로 FITI LA지사 직원들이 협회 사무국을 방문해 상담 및 검사 접수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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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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