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전체인구 6.5%, 은행계좌 없어
▶ 카드·모바일 결제 못해, 주정부들 보호 나서
현금 사용 대신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를 일컫는 ‘현금없는(캐시리스 cashless) 사회’가 대세로 자리잡아 가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도 거세다.
현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빈곤층과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경제적 역차별이라 주장하면서 현금없는 사회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고 2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결제 수단과 모바일 기술 발전으로 현금 사용을 억제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결제 수단의 세대교체가 이뤄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소매업계를 중심으로 현금 대신 다른 결제 수단을 선호하는 현상이 확산되는 데는 편리성이 자리잡고 있다.
신용카드와 모바일 결제 수단은 현금처러 돈을 받고 금액을 확인한 후 잔돈을 내어주는 과정이 생략되는 이점이 있다. 게다가 시간도 절약될 뿐만 아니라 현금 도난의 부작용도 없다.
문제는 현금없는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면 은행 계좌를 보유하는 등 금융 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빈곤층은 은행 계좌를 열고 보유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은행 계좌가 없는 미국의 가구는 6.5% 수준. 은행 계좌는 보유하고 있지만 머니오더, 체크캐싱, 페이데이 론 등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가구까지 포함하면 1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빈곤층은 매일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다 보니 은행 계좌에 잔고를 보유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거기에 꾸준한 수입도 없는 현실에서 은행 잔고 보유는 요원한 일이다.
또한 현금을 주로 이용하는 노인층은 모바일 앱이나 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아 현금없는 사회의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금없는 사회를 법으로 규제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지난달 뉴저지주는 현금을 받지 않는 상점들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메사추세츠주는 이미 1978년부터 현금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역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필라델피아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일 지난 2월에 채택된 바 있다.
해외에서도 현금 사용을 권장하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국은 2016년부터 종이 대신 플라스틱 재질 화폐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2016년에는 5파운드, 2017년에는 10파운드 신권을 발행했으며 2020년에는 20파운드 신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2030년까지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스웨덴도 지난해에는 시중은행에서 현금을 반드시 취급하도록 ‘강요’ 하는 내용을 담은 중앙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금없는 사회에 제동을 걸고 있는 움직임들이 앞으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의 여부는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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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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