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3만달러 이하 지역이 세무감사율 1~10위 휩쓸어
“소수계 저소득층·극빈층 밀집지역이 세무감사 주 타겟?”
연방국세청(IRS)이 저소득층 또는 극빈층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세무감사 주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매체 ‘프로퍼블리카’(ProPublica)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들의 중간 가구소득이 3만달러 이하이며 저소득층 및 극빈층 흑인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내 10개 카운티의 세무감사율이 1~10위를 싹쓸이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높다.
세무감사율 1위를 차지한 미시시피주 험프리스 카운티의 경우 세무감사율은 주민 1,000명당 11.8명이다. 험프리스 카운티는 흑인주민이 전체의 75.9%를 차지하며 백인비율은 21.5%이다. 세무감사율 2~10위를 차지한 카운티들도 흑인 주민비율이 작게는 69%, 많게는 85%에 달한다. 반면에 세무감사율이 가장 낮은 카운티 1~10위는 흑인비율이 작게는 0.5%, 많아도 8.3%에 불과하다.
미국에서 세무감사율이 가장 낮은 카운티는 오하이오주 머서 카운티로 주민 1,000명당 6.4명이 세무감사를 받으며 백인주민 비율은 무려 96%에 달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IRS를 ‘인종차별 기관’이라고까지 비난한다. 비판론자들은 “특정인종이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카운티들의 세무감사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며 “IRS는 하루빨리 이 문제를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방상원 금융소위원회는 지난 10일 찰스 레티그 IRS 커미셔너를 청문회에 출석시켜 문제점 시정을 요구했다. 론 와이든(오리건-민주당) 상원의원은 “가난한 근로자들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부자들은 부정을 저질러도 괜찮다고 하는 기관은 연방의회가 지원할 수 없다”며 “IRS는 30일 이내에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가지 특이사항은 세무감사율이 가장 높은 카운티 거주민의 절대다수는 세금보고시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를 신청한다는 점이다. EITC란 연방정부 세제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소득세를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EITC를 적용받기 위한 2018년도 조정연소득(AGI)은 싱글이면서 자녀가 없는 경우 1만5,270달러 미만, 자녀가 1명인 경우 4만 320달러 미만, 자녀가 2명인 경우 4만 5,802달러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4만 9,194달러 미만이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AGI 한도는 자녀가 없으면 2만950달러 미만, 자녀가 1명이면 4만6,010달러 미만, 자녀가 2명이면 5만1,492달러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5만4,884달러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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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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