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토지·사업체·미술품 등 신청 가능
▶ 대행·투자자문 ‘브랜드뷰 캐피털 파트너스’

브랜드뷰 캐피털 파트너스의 대니 서(왼쪽)와 니할 샤 매니징 파트너가 오퍼튜니티 존의 각종 혜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지연은 물론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 세금 감면까지 오퍼튜니티 존 투자자에게는 세제 혜택 등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7년 세계 개편안의 일환으로 포함시킨 ‘오퍼튜니티 존’(Opportunity Zone)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 및 투자를 하는 투자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자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트럼프 세제 개편안은 2017년 12월 연방법으로 확정됐으며 연방 재무부와 연방 국세청(IRS)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샌타모니카에 본사를 둔 투자자문·펀드사인 ‘브랜드뷰 캐피털 파트너스’는 한인은 물론 주류사회에서도 드물게 오퍼튜니티 존 프로그램의 자문과 투자처 선정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최근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의 문의와 의뢰를 받고 있다.
이 회사의 한인 공동창업자인 대니 서 매니징 파트너는 “기본적으로 현재 갖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업체 등을 팔고 180일 이내에 대체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각 주정부가 지정한 오퍼튜니티 존 내에 구입하거나 오픈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오퍼튜니티 존이 빈민촌에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방대한 지역을 커버하고 있으며 미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정도가 오퍼튜니티 존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연방 센서스 트랙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9,000개 지역이 오퍼튜니티 존으로 지정됐으며 갈수록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대니 서 매니징 파트너에 따르면 오퍼튜니티 존 프로그램의 주요 혜택으로는 ▲가주에서 최고 40%에 육박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최소 2026년 말까지 연기하고(법 제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투자 기간이 5년을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10% 감면, 투자 기간이 7년을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15% 감면해주며 ▲투자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오퍼튜니티 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혜택은 투자의 가치(가격)가 오를 경우 이에 대한 차익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00만달러 투자한 부동산이 600만달러로 두 배가 올라도 차익 300만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원금 300만달러도 투자 기간에 따라 10%에서 100%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파격적인 내용이다.
니할 샤 매니징 파트너는 “가격 상승 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조건은 정말로 대단한 혜택”이라며 “오퍼튜니티 존 프로그램에 앞으로 최소 1,000억달러의 투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니 서 매니닝 파트너는 이어 “투자 수단도 전통적인 부동산 외에도 토지, 사업체, 주식, 심지어 예술품까지 다양한 투자 수단이 포함된다”며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1031 익스체인지를 능가하는, 투자자에게는 또 하나의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브랜드뷰 캐피털 파트너스는 1억5,000만달러가 투자돼 오클랜드 지역에 신축되는 286객실, 18층 호텔 프로젝트 신축을 유치하는 등 다수의 오퍼튜니티 존 프로그램 투자 신청과 자문을 제공하는 등 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오퍼튜니티 존 프로그램과 관련된 신청부터 부동산 등 투자처 매물 물색과 매입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대니 서 매니징 파트너
(310)893-3736, www.brandviewcap.com
■오퍼튜니티 존 프로그램
오퍼튜니티 존 프로그램은 낙후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투자유치 프로그램이다.
주정부가 지정하고 연방정부가 승인한 오퍼튜니티 존 지역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연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차익에 대한 세금 면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기존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 180일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사야 양도소득세를 연기 받을 수 있는데 이같은 부동산 대체 투자를 오퍼튜니티 존에 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부터 연방 국세청(IRS)이 1031 익스체인지 조항을 강화, 부동산 외 투자에 대한 익스체인지를 사실상 허가하지 않고 있지만 오퍼튜니티 존 투자는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투자수단을 허용한다.
무엇보다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5년 이상 투자 시 10%, 7년 이상 투자 시 15%, 10년 이상 투자하면 투자금 전액에 대해 과세가 면제된다. 또한 투자의 차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가주에서 투자 지역이 오퍼튜니티 존에 해당되는지 는 가주 정부 웹사이트(www.dof.ca.gov/Forecasting/Demographics/opportunity_zones/index.html)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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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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