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과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오는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오픈뱅킹은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모든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특정 은행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에서 결제하고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은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오픈뱅킹 실무협의회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25일 오픈뱅킹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18개 은행과 은행연합회·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이 실무협의회를 구성, 오픈뱅킹 시행 시기와 이용료 등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해왔다.
최 실장에 따르면 실무협의회는 5∼10월 전산 시스템 구축·시험 기간을 거쳐 은행권에서 10월부터 테스트에 들어가기로 했다. 12월부터는 모든 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오픈뱅킹 이용료는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거쳐 추후 공표될 예정이다. 다만 현행 400∼500원에서 10분의1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료는 오픈뱅킹 플랫폼인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처리대행비용과 주거래은행 수수료를 합산해 산출하는데 고정비용인 API의 처리대행비용은 대략 40∼50원 수준으로 실무협의회에서 협의 중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 없이는 제대로 달릴 수 없다”며 “오픈뱅킹 구축으로 새로운 금융의 길이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시장에 넘쳐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정부도 오픈뱅킹 법 제도화를 포함해 금융결제업 개편, 빅데이터 활성화 등 시너지 확대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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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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