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는 지난해 5월 자녀의 시험 준비를 위해 18개월간 356만원에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인터넷강의 서비스를 신청한 뒤 학습 방식이 맞지 않아 한달 뒤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청했다. 서비스업체 측은 3개월간의 수강료 154만원과 사은품으로 제공됐던 노트북 가격 75만원 등 총 229만원을 공제한 뒤 127만원만 환급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대학 입시나 자격증, 공무원,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 서비스가 보편화하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최근 6개월 이상 장기 이용 상품인 이른바 ‘패스’ 상품에 가입한 뒤 중도 해지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2018년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총 1,744건으로 헬스장ㆍ휘트니스센터, 이동전화서비스, 국외여행에 이어 서비스 분야 소비자 피해 다발 품목 4위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이 중 지난해 발생한 438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환급 거부ㆍ지연(44.3%), 위약금 과다 청구(20.1%), 청약 철회(8.2%)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72.6%를 차지했다. 서비스 업체 측이 의무사용 기간 동안은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며 환급을 거부하거나, 사업자가 임의로 월 단위 기준으로 이용일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것이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기간이 확인된 것은 196건인데 이 중 80.1%(157건)가 6개월 이상의 장기 이용계약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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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소비자 들에게 만 해당되는 기사가 미주 판에 기사로 나간다면 최소한 재목에 한국에서의 일 이라는 걸 알수 있게 해주세요. 괜히 재목에 낚여서 미국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관 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게.
미국같으년 카드회사에 전화하면 바로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