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괴물’ 글로벌 NPE 유니록, 데이터 송수신 기능 등 2건 제기
▶ 갤S10 등 총 70개 제품에 소송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폰‘갤럭시 폴드’ <삼성전자>
스크린 결함 논란으로 출시가 미뤄진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가 이번엔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특허괴물’로 불리는 글로벌 특허관리금융회사(NPE) 유니록이 갤럭시 폴드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유니록은 지난 16일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에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 S10 5G 등 최근 출시 제품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유니록은 컴퓨터 전자기기와 모바일통신기기 등의 특허에 강점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NPE로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삼성전자·LG전자 등에 52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니록이 문제 삼고 있는 특허는 안드로이드 빔을 이용해 사진과 영상 등을 송수신하는 기능과 무선 네트워크 통신 관련 기능 두 가지다.
안드로이드 빔은 가까운 거리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NFC(근거리무선통신)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두 대를 가까이 붙여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유니록은 “NFC를 이용해 사진을 보낼 때 기기 인증 정보를 교환하고 나면 NFC 통신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후속 인증 절차 없이 블루투스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 침해 대상에 포함된 기기는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갤럭시 폴드를 비롯해 갤럭시 S10 5G 등 갤럭시 S10 시리즈, 갤럭시 S9·S8·S7 등 최근 출시된 약 70여개에 달한다.
유니록은 “사진과 영상과 같은 데이터를 교환하는데 필요한 안드로이드 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기를 모두 포함시켰다”라고 밝혔다.
특히 갤럭시 폴드는 최근 스크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특허 소송까지 당하면서 출시 전부터 곳곳에서 암초에 직면하게 됐다. 갤럭시 폴드는 당초 미국에서 지난 26일(현지시간)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미국 언론에 배포된 리뷰용 제품에서 한 쪽 화면이 까맣게 꺼지는 등 문제가 발생해 출시가 미뤄졌다.
삼성전자는 당시 “접히는 부분의 상·하단 디스플레이 노출부 충격과 이물질에 의한 디스플레이 손상 현상이 발견됐다”며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갤럭시 폴드의 사용방법에 대해 고객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 S10 5G를 내놓는 등 ‘패스트 팔로어’에서 ‘퍼스트 무버’로서 전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면서 ‘특허괴물’의 타깃이 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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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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