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시행 가주법들, 개인 은퇴연금 플랜 ‘캘세이버스’본격 시행
▶ 탄약 구매자 신원조회, 바디캠영상 45일내 공개
캘리포니아의 개솔린 세금이 다음달 1일부터 인상된다. 지난 2010년부터 안정적 개솔린 세금 확보를 위해 시행된 스왑법에 따라 7월1일부터 개솔린 세금이 5.6센트 오른다. 또한 1일부터 정전 시 차고문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백업 배터리 설치가 의무화되며, 사건 발생 후 45일내에 총격과 강력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바디캠 영상과 녹취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법안 AB748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캘리포니아 주법들을 정리했다.
■개솔린 세금 인상
다음달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개솔린 세금이 5.6센트 오른다. 이에 따라 가주는 전국에서 개솔린 세율이 가장 높은 주가 될 전망이다. 이번 인상은 개솔린 세금 스왑법에 따른 것으로 당시 7.25%이던 개솔린 세율이 2.25%로 내려가자 주정부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 갤런당 17.3센트의 특별 소비세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개솔린 세금은 갤런당 35.3센트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개솔린 특별 소비세는 매년 7월1일 개솔린 가격 변동에 따라 조정되며 다음달 1일 부터는 5.6센트가 추가로 부과된다.
■차고문 백업 배터리 설치
7월1일부터 정전 시 차고문이 작동될 수 있도록 백업 배터리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 법안(SB969)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북가주 대형 산불 당시 전기가 끊기면서 차고 문이 열리지 않아 최소 다섯명 이상이 숨진 것을 계기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판매되는 자동 차고문에는 백업 배터리를 설치해 정전 시에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 위반 시 최소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캘세이버스(CalSavers) 시행
오는 7월부터 은퇴연금 플랜인 ‘캘세이버스’가 본격 시행된다. 캘세이버스는 개인퇴직금적립계정(IRA) 플랜으로 2016년 9월 당시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법안(SB 1234)에 서명함으로써 구체화됐다. 캘세이버스가 마련한 규정에 따르면 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하지 않은 5인 이상 고용한 업주는 직원들이 스스로 거부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캘세이버스에 가입해야 한다. 가주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제외되고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캘세이버스는 다음달 1일부터 직원수 100명 이상 업체들에게 먼저 적용이 된다. 이어 2020년 7월에는 직원수 50명 이상의 업체들이, 2021년 7월에는 5명 이상 업체들이 각각 연차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바디캠 영상 공개
다음달부터 순찰 경관들에게 지급한 바디캠에 녹화된 영상이 일반에 모두 공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관들이 용의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해 심각한 부상이 입는 등의 사건이 발생할 때 사건발생 45일 안에 영상을 공개해야 된다. 이는 경찰 공권력 과잉 사용 문제가 전국적 이슈로 부각되자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탄약 구매 시 신원조회
다음달 1일 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총기나 탄약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원 조회를 거쳐야한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의 총기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7월부터 총기 소유주는 탄약을 살 때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구입한 탄약의 종류와 수량도 모두 기록되며 전자 시스템을 통해 정부 기록에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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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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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고맙다 민주당. 개스세금 또 올리는구나. 물가가 또 올라가겠군
cival is this nara?
garage door에 백업배터리를 의무화 하는 것은 억지다. 5명이 거라지문을 수동으로 여는 것을 몰랐다는 것도 답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