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PA·세무사 등에 시스템 점검·보완 당부
▶ 개인정보 보호 체크리스트 이용 홍보

IRS가 납세자 신분도용 방지를 위해 세금보고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할것을 당부했다. [AP]
연방 국세청(IRS)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세금정보 및 신분도용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세무 관계자들과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권고하고 나섰다.
IRS는 9일 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업계 전문가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이버 범죄 조직으로부터 납세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세금보고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또 납세자들에게도 납세 정보와 신분도용 보호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권고했다.
세금 관련 신분 도용은 소셜시큐리티 번호(SSN)을 도용해 허위로 환급을 청구하는 등 수법 등이 세금 보고 기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IRS와 파트너 기관들의 신분 도용 등 보안 관련 범죄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이를 노리는 범죄조직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IRS는 정부기관 및 세무 업계와 지난 2015년부터 파트너십을 맺고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IRS와 파트너 기관들은 납세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항목을 만들어 ‘택스·보안·투케더’의 캠페인을 전개하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IRS는 구체적으로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할 것 ▲방화벽 즉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 ▲백업 소프트웨어/서비스를 사용할 것 ▲컴퓨터 드라이브를 암호화를 할 것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할 것 등을 권고했다.
척 레팅 IRS 커미셔너는 “IRS는 정부, 세무업계, 일반 기업의 세금전문가들과 함께 납세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도 신분도용의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IRS와 파트너 기관들의 적극적인 납세자 정보 보호 노력 결과 지난해에 IRS에 신분도용 피해를 신고한 납세자는 19만9,000명으로 2015년의 67만7,000명에 비해 3년간 71%나 감소했다고 당국은 밝혔다. 또 IRS에 의해 확인된 신분 도용 신고 건수도 2015년 140만 건에서 지난해 64만9,000건으로 54%나 줄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www.irs.gov/newsroom/tax-security-2-point-0-a-taxes-security-together-checklist)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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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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