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메리츠 파이낸셜 세미나
▶ 업주가 의무적 제공해야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

‘아메리츠 파이낸셜’이 29일 주최한 ‘캘세이버스 세미나’에서 브라이언 이 대표가 강의하고 있다.
“직원 개인연금, 이제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지난달 29일 LA 다운타운의 엑스레인스에서 ‘아메리츠 파이낸셜’이 주최한 ‘캘세이버스’(CalSavers)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 업주들의 눈과 귀는 강사에게 집중됐다. 그만큼 캘세이버스에 대한 한인 업주들의 관심이 높다는 뜻이다.
이날 강사로 나선 ‘아메리츠 파이낸셜’ 브라이언 이 대표는 캘세이버스를 ‘법적으로 업주들에게 제공된 최소 개인 IRA’라고 정의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캘세이버스는 지난 7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내 전 사업장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 은퇴연금 플랜이다. 401(k)와 같은 개인연금 혜택의 사각 지대에 놓인 800만명에 가까운 가주 직장인들의 노후자금 플랜이다.
이 대표는 “이제 5인 이상 직원 둔 한인 업주들은 직원들에게 은퇴자금플랜을 제공하거나 캘세이버스에 가입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시기에 있다”고 말했다.
캘세이버스가 마련한 규정에 따르면 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하지 않은 5인 이상 고용한 업주는 직원들이 스스로 거부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캘세이버스에 가입해야 한다. 가주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제외되고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캘세이버스 가입 직장인 페이첵의 5%를 적립하는데, 매년 1% 포인트씩 적립률을 높여 최고 8%까지 연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연간 납부액 한도는 5,500달러(50세 이상은 6,500달러)로, 배우자와 합산한 소득이 일정선을 넘어서면 세금공제에 제한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캘세이버스를 가입한 업체의 업주가 해야 할 일에 있다. 이 대표는 “가입 과정에서 업체와 직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페이첵에서 캘세이버스를 자동 납부할 수 있도록 관리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캘세이버스는 업체의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직원이 100명 이상 업체는 내년 6월30일까지 캘세이버스를 도입해야 한다. 이어 50인 이상 업체는 2021년 6월30일까지, 5인 이상 업체는 2022년 6월30일까지 캘세이버스를 도입해 운영해야 한다.
가입 자격이 있는 직원에게 캘세이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경고 조치 후 90일 이내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직원 1명당 250달러, 180일이 경과되면 500달러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캘세이버스가 시행 초기이다 보니 홍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 한인 업주들이 캘세이버스 시행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도 한인 업주들은 강의가 끝난 뒤에도 질문을 잇달아 할 정도로 캘세이버스에 대한 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이 대표는 “캘세이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한인 업주들이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가주 재정국에 현 상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설명 행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캘세이버스의 도입으로 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대표는 “캘세이버스의 시행으로 직장인 개인연금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한인 업주들이 이제는 연금 베네핏에 능동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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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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