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고용법안 AB5 통과 주지사 서명 남아
▶ ‘고용주 지시·업체 핵심업무 수행’등 기준
독립계약직에서 직원으로 전환시켜야
독립계약직 신분이지만 회사의 실질적인 지휘를 받아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 신분으로 전환토록 하는 강력한 고용법안(AB5)이 주 의회를 통과해 계약직 의존도가 높은 공유자동차 업계, 요식업, 미용업계는 물론 한인 업계에도 큰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상하원을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LA 한인타운 내 배달업체, 청소업체, 네일샵, 마사지샵 등 많은 한인 서비스 업체들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한인 업체들의 고용 부담이 대폭 커지게 된다.
캘리포니아 주 상·하원은 11일 합동 전체회의에서 수정된 AB5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으며, 법안을 개빈 뉴섬 주지사실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앞서 각각 주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으나 수정 조항으로 인해 이날 전체 표결에 다시 부쳐졌다.
뉴섬 주지사는 이미 이 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서명이 유력시 되고 있다. 서명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
이날 주의회를 통과한 AB5 법안은 독립계약자 신분으로 계약직으로 일하는 직원이 ABC 세가지 테스트를 거쳐 기준이 충족되면, 고용주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ABC 테스트를 통해 직원이 독립계약자인지 여부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계약직 직원이 ▲고용주에 의해 지시나 통제에 따라 ▲업체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업계에서 독립적인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정규직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고용주는 해당 직원에 대한 오버타임 임금, 소셜시큐리티택스, 메디케어 택스, 종업원 상해보험료(워컴), 실업 및 장애수당을 위한 보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유급 및 병가 등을 제공해야 된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시행돼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고용주는 직원 1인당 30% 이상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직원을 계약직으로 두고 있는 우버와 리프트 등 공유자동차 업계가 막대한 추가부담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배달직원이 많은 요식업계, 계약직 의존도가 높은 미용, 건설, 관광 등 서비스 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엄청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많은 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이 법안이 나오게 된 것은 주 대법원의 지난해 4월 판례가 계기가 됐다.
당시 주 대법원이 다이너멕스 소송 판결에서 ‘독립계약자’와 정규 직원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자 민주당 로레나 곤잘레스 주 하원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미 전국적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전역에서 유사 법안 제정에 시동을 거는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어 전미 서비스노조(SEIU), 전미화물운송노조(Teamsters)가 AB5 시행을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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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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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결정 환영합니다. 80년대부터 반복한 낙수효과 주장은 한번도 대규모 경제에서 효과가 증명된바 없습니다. 경제학 이론은 특정 조건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실현되는거죠. 현실세계는 그 조건에 맞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경제 큰일난다는 주장, 고용이 감소한다는 주장, 물가인상이 일어난다는 주장. 제가 개인적으로 봐왔던 사례에서는 말뿐이더군요.
우선 돈을쓰지말자...
양면의 칼 같은 법안이네요. 결국은 고용이 줄어들것갔네요. 진보적인 노동법안은 고용 창출을 저해 합니다.
이제 경제가 더 엉망이 되겠구만...
가주가 어려운 결정을 하였다. 사실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편법 계약직이 관행이 되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