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살포형 복지에 부정수급 폭증
▶ 정부“신고자에 환수액 30% 지급”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 A씨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 자신과 자신의 아내, 지인 이름을 올려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가 적발됐다.
지원금 자격 심사·지급 업무를 하는 A씨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 같은 ‘셀프 심사’ 방식으로 부정하게 타낸 지원금은 무려 1억5,828만원에 달한다.
충북 진천의 한 어린이집은 등원하지도 않는 아이를 허위 등록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기본보육료 1억원을 부정 수급했다. 현금복지 포퓰리즘이 판치는 가운데 정부 보조·지원금이 눈먼 돈처럼 줄줄 샌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8일 기획재정부는 올 1월부터 7월까지 부정수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1,854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이 중 647억원에 대해 환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의 보조금 사업 예산 규모는 124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사업이 37조4,000억원(46.7%)으로 비중이 가장 크고 농림축산식품부(6조9,000억원·8.6%), 고용노동부(6조7,000억원·8.4%), 국토교통부(6조5,000억원·8%) 등의 순이다. 전체 보조 사업 규모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94조5,000억원에서 2년 만에 30조원 가까이 늘었다.
눈먼 돈이 고이면 새는 돈도 많다. 정부가 주요 사업의 부정수급 통계를 내보니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사업에서만 1만1,847건이 적발돼 112억원이 환수 결정됐다. 기초연금도 5,759건에 달했고 청년 추가고용장려금(199건), 장애인 고용장려금(271건)도 많았다.
정부는 혈세 낭비를 틀어막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액 한도 2억원을 폐지하고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부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기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특별사법경찰 도입 사업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사업 등 일부 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돼 있다. 부정수급자는 향후 모든 국고 보조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부정수급은 재정 누수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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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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