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이 있는 가구 3곳 중 1곳은 대출액수가 연간 처분가능소득의 2배, 다시 말해 2년치 소비액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가구의 비중은 최근 4년간 5%포인트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융부채)이 있는 가구 가운데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33.1%였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구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담금, 이자 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을 제외하고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뜻한다. 다시 말해 금융부채 보유 가구 셋중 하나는 2년 동안 한 푼도 소비하지 않고 소득을 모아도 빚을 전부 갚을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200%이상 대출 가구의 비중은 매년 늘고 있다.
2014년 28.0%였다가 2015년(30.1%) 처음으로 30%를 넘어섰고 2016년 31.4%, 2017년 31.7%, 2018년 33.1%로 커졌다. 해당 비율이 300%를 초과하는 이들의 비중도 2014년 17.6%에서 지난해 21.1%로 늘었다.
반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50% 이하인 가구, 다시 말해 반 년 치 처분가능소득을 모으면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가구의 비중은 2014년 35.2%에서 지난해 30.1%로 5%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가계대출이 2014년 1,085조원에서 올해 2분기 기준 1,556조원으로 가파르게 급증하는 가운데 가계 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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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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