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폭카운티, ‘스쿨버스 카메라 설치’법안 만장일치 통과
▶ 롱우드·베이쇼어 학군, 하루 각각 86건·95건 정차 신호위반
18개월내 적발 횟수따라 250~300달러까지 벌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서폭카운티 스쿨버스에 신호위반 차량 단속을 위한 카메리가 설치된다.
서폭카운티 의회는 최근 가진 법안 투표에서 스쿨버스 카메라 설치안을 만장일치로 찬성, 통과시켰다.
그동안 교육 관계자들과 스쿨버스 운영자들은 스쿨버스가 학생들을 태우고 내리게 하기 위해 정차 신호를 표시하고 정차하는 동안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차량들이 많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해왔다며 이 법안을 상정했다.
특히 롱우드 스쿨 지역에서는 지난달 정차 신호를 무시하고 스쿨버스 지나간 차량이 하루 86건이 기록되는 등 33일동안 3100건이 적발되는 문제가 심각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 쇼어 학군의 경우도 하루 95건의 정차 무시가 발생하는 등 서폭카운티의 학생 안전문제가 생각보다도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서폭카운티의 스쿨버스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학생들의 통학을 위협하는 불법 운행이나 정차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차량이 촬영 되며, 벌금이 부과 된다. 벌금은 18개월내 적발 횟수에 따라 250~300달러가 책정된다.
서폭카운티는 이 법이 시행되어 스쿨버스 카메라가 작동하면 첫 한해 동안 250만달러의 수익을 거둬들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 스쿨버스 카메라 설치 최종결정은 각 학군이 할 수 있다.
한편 서폭카운티 의회는 이날 입사 지원서에서 범죄 표시난을 금지하는 ‘박스 금지(Ban the Box)’ 법도 9대8로 아슬아슬하게 통과시켰다. 이 법은 기존의 입사 지원서에서 지원자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칸을 삭제함으로 1차 서류 선별에서의 차별을 방지하는 것이다. 즉 이법은 직장을 찾는 모든 지원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업주측은 인터뷰 등에서는범죄사실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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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수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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