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 올린 콘텐츠에 대해 IT 기업에 책임 묻지 않는 조항 두고 논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AP=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새 북미 무역협정에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법적 보호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
현재 제안된 새 무역협정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는 사용자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이를 유통한 인터넷 플랫폼에 묻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를 뺀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통신품위법(CDA) 230조를 준용한 것이다. 이 보호 조항은 인터넷 여명기에 온라인 기업들이 이용자가 게시판에 올린 명예훼손적인 글들로 소송을 당하면서 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생겨났다.
CNBC는 "무역협정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정보기술(IT) 기업들에는 혜택이 되고 이들에게 해외에서도 확실한 법적 보호를 보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기업들은 새 무역협정에 이 면제 문구를 넣기 위해 강하게 로비를 벌여왔다. 멕시코와 캐나다로까지 법적 보호의 우산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 조항이 무역협정에서 빠질 경우 IT 기업들에는 타격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이 면제 조항이 무역협정에 들어갈 경우 앞으로 의회가 이 조항을 철폐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이로 인해 의회가 이 면제 조항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는 것이다.
펠로시 의장의 대변인은 "의회는 무역협정에 점점 논란이 커지고 있는 면책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특히 의회가 미 법률의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할지 고려하는 와중에는 더 그렇다"고 말했다.
다만 WSJ은 펠로시 의장의 시도가 성공할지는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면책 조항에 반대하는 반(反)온라인범죄연맹(ACCO) 관계자는 최근 미 무역 분야 관리와 만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조항을 새 무역협정에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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