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소득 6만9천달러 이하 국세청 무료 SW 이용, E-파일 환급도 빨라

27일부터 올해 세금보고가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프리 파일 이용을 IRS는 권고했다. [AP]
“연방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세금보고 이용하세요”
14일 연방 국세청(IRS)은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를 통해 일생에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하거나 파트타임 소득이 있는 납세자라면 세금 보고 시 드는 비용을 절약하고자 할 때 무료 소프트웨어인 ‘프리 파일’(Free File)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적극 권장했다.
IRS는 대부분의 프리 파일 사용자는 수입이 적은 30세 미만으로 올해에는 연간 조정 총소득(AGI)이 6만9,000달러 이하인 미국 내 납세자들은 프리 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
프리 파일의 가장 큰 장점은 무료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고 전자보고(e-filing)와 디렉 디파짓 활용을 통해 빠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들은 IRS 공식 웹사이트(www.IRS.gov/freefile)를 통해 무료 소프트웨어를 액세스하거나 모바일 앱 ‘IRS2Go’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버전을 이용할 경우 IRS 사이트 내 ‘Help Me’를 클릭한 후 연령, 소득, 거주하는 주 등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적합한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매치시켜 준다.
프리 파일은 IRS와 10개 민간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납세자들은 오는 27일부터 IRS에 세금보고를 접수할 수 있다.
IRS는 올해 프리 파일 프로그램을 더욱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었다. 모바일 앱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해당 앱을 다운받은 뒤 ‘Help Me’ 툴을 클릭해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편의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IRS는 올해 세금보고 기간에 전자보고와 디렉 디파짓 활용을 적극 권장했다. 납세자들이 세급 환급금을 자신의 체킹이나 세이빙 계좌에 디렉 디파짓으로 환급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자 안전한 길이며 납세자가 원한다면 최대 3개의 계좌에 나눠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납세자들이 전자보고를 할 경우 가장 정확한 세금 신고 방법이 될 수 있는데 21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IRS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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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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