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초청 이민시 미국내 초청자(스폰서)의 은행 잔고와 크레딧 리포트까지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10일 연방관보에 고시한 이같은 방안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가족초청 이민 신청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재정보증서(I-864)에 스폰서의 은행 잔고 등 자세한 은행정보를 기입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I-864를 공증받도록 하는 한편 선택적으로 크레딧 리포트까지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다.
USCIS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스폰서 및 가족이민 초청자에게 스폰서의 책임을 환기시키고 스폰서가 서명해야 하는 I-864에 명시된 바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USCIS는 이어 “이번 개선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발동한 ‘불법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과 복지개혁법’ 행정명령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가족 또는 취업 이민 신청자가 불법으로 공적부조 혜택을 받았을 경우 재정보증인에게 공적부조 수혜액 만큼 배상토록 하는 규정 시행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연방관보에 고시된 이번 개정안은 30일간의 여론 수렴기간을 거친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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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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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 한사람이 가족전체를 초청했는데 영사관에서 너희들은 어린자식도 있었슴 어떻게 먹고살래하니까 그당시 아버지가 통장을 보여줍니다 OK 했다는 사연. 그게 30년 전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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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잔고로 모자란다. 과거 1년간의 잔고를 해야 잠시 융통으로 눈가리고 아웅 못한다
논란을 일으키 근원지는 기자님 같은데...? 은행잔고 확인은 이미 시행해온것이고 앞으론 Tax 보고액수 까지 제출해야 객관적으로 초청자격을 판별할수 있지. 초정자가 누군가에게 잠시 돈을 빌려 은행잔고에 넣어두는 잔머리 수법을 그동안 써왔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