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EDD‘팬데믹 비상 프로그램’개시 발표
▶ 1년 중 26주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추가
연방 600달러는 7월31일까지 만료… 연장 안될듯

[AP=연합뉴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실업수당 수혜기간을 13주 연장하는 ‘팬데믹 비상 실업수당 프로그램’(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실업수당을 받기 시작해 실업수당 수혜 최대기간 26주를 넘기 실업 상태 주민들도 추가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에 따르면 실업수당 수혜기간을 최대 13주까지 연장하는 ‘팬데믹 실업수당’ 프로그램이 지난 27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26주 수혜기간이 소진돼 실업수당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수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 실업수당은 통상적으로 12개월 기간 동안 최대 26주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지난 해부터 실업수당을 받았던 일부 주민들 중에서 최대 26주 수혜기간이 지난 경우 정작 코로나19 확산 기간에는 실업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팬데믹 비상 실업수당 프로그램(PEUC)의 ‘13주 기간 연장’ 조치로 실업수당이 끊긴 주민들이 다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DD에 따르면 2019년 6월2일 또는 그 이후에 실업수당을 신청한 주민들 중 수혜 기간이 끝난 주민들은 자동으로 기간 연장이 신청돼 다음 주 중으로 EDD의 통지서를 받게 된다.
또 2018년 7월 이후 26주 기간 소진으로 실업수당이 중단된 주민들 중 2019년 6월2일 이전에 실업수당을 신청했던 사람들은 별도로 PEUC를 통해 실업수당을 신청해야 하며, 이들의 실업수당을 재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은 EDD 웹사이트를 통해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급하는 실업수당과는 별도로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연방 의회의 ‘경기부양법’에 따라 연방 정부의 지원으로 함께 지급되는 주당 600달러씩의 추가 수당은 경기부양법에 규정된 기한이 오는 7월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이같은 추가 600달러 지급 기간 연장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라고 29일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보도했다.
이같은 연장 시도는 연방의회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HEROES Act)에 포함돼 지난 15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으나, 연방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과 백악관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연방 상원의 관문을 통과하기는 힘들 전망이라고 포브스는 전했다.
민주당의 추가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가구당 최대 6,000달러씩의 경기부양 현금 지원을 다시 시행하고 600달러씩의 연방 정부 실업수당 지원 기한을 내년 초까지 늘리는 등의 획기적 내용을 담고 있으나, 연방 하원 통과 이후 연방 상원 지도부가 이의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추가 경기부양안도 지난 3월 처리된 1차 경기부양 예산법안(Cares Act)의 효과를 지켜 본 뒤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상원에서는 당분간 이 법안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백악관도 이 법안이 그대로 의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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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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