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버드·MIT 이어 소송전…”대면수업 강요, 공중보건 원칙 위배”
            	미국 최대 규모 대학인 캘리포니아대(UC)가 온라인 수업 유학생에 대한 연방정부의 퇴출 명령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캘리포니아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온라인 수강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규제 명령이 부당하다면서 이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9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지난 8일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가 같은 내용으로 연방정부를 제소한 데 이어 캘리포니아대도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캘리포니아대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단속국(ICE)이 발표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개정안이 유학생들의 대면 수업을 강요해 법과 공중보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은 가을 학기부터 대면 수업 혹은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하는 유학생들에 대해서만 미국 체류를 허용하고, 100% 온라인 수강을 하는 학생은 체류 비자를 내주지 않도록 하고 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대는 하버드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방역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을학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었다.
캘리포니아대 운영이사회의 존 A 페레스 회장은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온라인 교육을 늘린 것"이라며 "학생을 전염병에서 보호하기 위해선 이번 소송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캘리포니아대는 유학생들을 지지하며 ICE가 야기한 혼란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정에서 캘리포니아대는 과학과 법을 알지만, 우리의 상대(연방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가 설립한 캘리포니아대는 UC버클리, UCLA, UC어바인 등 11개 캠퍼스를 운영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대학으로, 학부 유학생은 2만7천여명, 대학원 유학생은 1만4천여명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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