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량·터널·도로·공항 등에 체크포인트 설치
▶ 35개주 자가격리 의무지역서 오는 방문객 철저 확인
드블라지오 시장“뉴욕시 확진자 5명중 1명 타주출신”
뉴욕시가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가 적용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지역에서 온 방문객을 확인하기 위해 시내 주요 교량과 터널, 도로, 공항 등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이날부터 뉴욕시와 연결된 주요 교량과 터널, 도로, 공항 등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뉴욕주가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지역으로 지정한 코로나19 위험지역 35곳에서 온 방문객을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34개 주와 푸에토리코에서 뉴욕으로 들어오는 모든 방문자들은 주보건국 웹사이트에서 의무적으로 온라인 여행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최대 2,000달러의 벌금과 강제격리를 당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위험지역에서 뉴욕으로 방문한 이들은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조셉 퍼실토 뉴욕시보안관은 차량검사의 경우 뉴욕시 5개 보로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에 설치된 체크포인트에서 6~8대 당 한 대의 차량을 무작위로 선택해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뉴욕주민도 자가격리 의무화지역을 방문했을 경우 2주 자가격리 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타주 차량번호판을 대상으로 표적 검사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 언제, 어디서, 어떻게 검사를 실시할 것인지 세부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뉴욕시경(NYPD)도 이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맨하탄 펜스테이션과 포트 어소리티 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여행양식 작성을 돕는다고 밝혔다.
뉴욕시가 체크포인트를 설치하는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5명 중 1명이 타주에서 온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테드 롱 박사는 “맨하탄 펜스테이션에 팀원을 파견해 방문객의 여행양식 작성을 돕고, 이후에도 전화연결을 통해 자가격리 여부를 확인할 것”며 “만약 방문자가 전화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주의 자가격리 위험지역에 지정된 주는 앨라스카, 앨라바마, 아칸소,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대애나, 캔자스, 켄터키, 루지애나, 메릴랜드, 미네소타, 미주리, 미시시피, 몬타나, 노스 캐롤라이나, 노스 다코타, 네브라스카, 뉴멕시코, 네버다,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푸에토 리코, 로드 아일랜드,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워싱턴, 위스콘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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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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