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기록때문에 추방재판에 넘어간 영주권자가 이민판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구제책중 하나가 추방면제 신청이다. 추방면제의 요건의 하나는 어떤 신분으로든 미국에서 7년 이상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연방 대법원은 최근 Barton v. Barr 케이스에서 이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정부 입장에 손을 들어 줬다. 이번 판결을 중심으로 영주권자의 추방면제 신청을 정리했다.
-영주권자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추방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가
첫째,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5년을 살아야 한다. 둘째, 미국에 입국한 지 7년이 되어야 한다. 셋째, 가중 중범죄의 전과가 없어야 한다.
-입국한 지 7년이 지나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현재 체류신분이 없더라도 입국 절차를 거쳤다면 미국에 들어온 날부터 7년 날짜가 시작된다. 그러나 입국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경을 넘어 왔다면 입국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밀입국해 미국에 들어온 사람은 영주권자가 된 날로 부터 7년이 지나야 비로소 추방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경에서 CBP요원이 서류를 검토하지 않는 채 입국해도 된다고 손을 흔들었다면 이것 역시 입국이라고 간주된다. 한편 가입국(parole)의 경우는 입국심사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입국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 입국후 7년 시계는 언제 멈추는가
입국 금지에 해당되는 범죄로 이 때문에 영주권자의 입국 혹은 추방이 금지될 수 있다면 그 범죄 발생일에 7년 계산의 시계가 멈춘다. 결국 입국 금지를 규정한 이민법 212(a)(2)에 명시된 범죄로 입국금지의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지 않는다면 이 범죄 발생일에 7년의 시계가 멈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골자도 추방재판의 직접 원인이 되지 않은 다른 범법행위가 7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7년 룰에 적용되는 범죄가 추방재판에 넘어갈 때 기준이 되는 범죄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입국 금지에 해당되는 범죄는 추방될 수 있는 범죄보다 그 종류가 훨씬 많고, 입국금지에 해당되는 범죄의 경우 입국 금지 대상자가 본인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추방에 해당되는 범죄는 입증 부담이 추방을 추진하는 연방 정부 측에 있다.
-가중 중범죄는 영주권자 추방 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가중 중범죄 기록이 있으면 96년 4월24일 이전 프리 바킨으로 생긴 가중 중범죄 기록을 제외하고는 추방 면제가 안된다. 결국 가중 중범죄 기록은 치명적이라고 하겠다.
-영주권자가 된 지 5년이 지나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5년 룰은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추방재판이 끝나고 이민 항소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날짜를 가지고 따진다.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사기 혹은 중요 사실을 거짓 진술해 영주권을 받았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5년을 채울 수 없다. 결국 사기나 중요 사실을 거짓 진술해 영주권을 받았다면 추방면제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추방면제 신청의 기본 요건만 갖추면 추방면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민판사가 재량권 행사를 통해서 추방면제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이민판사는 모든 요건들을 저울질을 해 재량권 행사를 결정한다. 미국내 가족관계, 미국내 거주 기간, 커뮤니티 서비스, 개전의 정 등을 따진다. 한편 범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다른 법범 사실이 있는지, 그밖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지 검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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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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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뭐니뭐니 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미국 -시민이 되면 평생이 보장 요즘엔 자격이 엄격 해져 낙심 하는 사람이 많다 오래오래 미국이 패권과 부를 유지 하기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