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SBS 방송의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제작진이 불법 촬영으로 미국 현지 주민들에게 고소를 당한 데 이어 집단 소송을 당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17일 KBS가 보도했다.
KBS에 따르면 SBS ‘집사부일체’ 제작진은 지난 2018년 남가주 터스틴과 어바인을 찾아 촬영을 진행했는데, 지난 3일 이 지역 주민 11가구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SBS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또 미국에서 약 13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낼 계획이다.
지역 규칙에 따르면 도로와 공원 등 커뮤니티 시설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선 상업적 촬영을 할 수 없는데, 주민들은 ‘집사부일체’ 제작진이 외부인 출입금지 표시가 있는 수영장에 허가 없이 들어가는 등 주거지를 무단 촬영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된 ‘집사부일체’ 방송은 2018년 9월 방송된 ‘신애라 편’으로 알려졌다. KBS에 따르면 당시 현지 촬영을 도왔던 에이전시가 제작진에 이 사실을 미리 알렸으나 제작진은 주민과 경찰에겐 파티 중이라고 속인 뒤 촬영을 강행했다. 집과 얼굴 등 사생활이 노출된 장면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작진의 차량 훼손과 무허가 드론 비행 등으로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SBS는 당시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사전 촬영 허가를 받았으며 사용료를 내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또 고소인들이 2년 가까이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협박을 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법적 대응 방침 등 방송사의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MyTale 은 상관없는 내용 그만 올리시오...알바인 모양이네
고리타분한 어바인 주민들도 문제지만 모든걸 한국식으로 건성 건성 하는것도 문제이겠지요. 가끔 미국 촬영한 한국 쇼프로 보면 마치 지네들이 미국에서 스타인것처럼 하는짓이 눈에 거슬렸던 기억이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