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센터,‘대학내 권력형 성폭력’ 방지 계몽
▶ 예방교육·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2015년 8월부터 미국의 명문 P대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한 대학원생 임모씨는 전기공학 분야의 권위자인 A교수로부터 지도를 받게 됐다.
공부를 시작하고 1년 후 A교수는 임씨를 자신의 집에서 한국영화를 보자며 두 번이나 초대했고, 그때마다 성적인 언어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임 씨는 교수가 자신에게 한 신체적 행동이 불편했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두 번째 성추행 후에 고발했다. 학내 성폭력 담당 사무처는 A교수의 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처벌은 ‘8시간의 교육이수’에 그쳤다. 이후 재학생들의 청원 서명 운동으로 2018년 9월 대학 측은 A교수 해임을 결정했다.
이 일을 겪은 후 임씨는 지도교수를 바꿔 전공 연구 방향을 바꾸어야 했고, 정기적인 의사의 진찰과 항불안제 약 복용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이사장 변성림)가 대학들의 가을학기 개강에 맞춰 ‘대학내 권력형 성폭력’ 방지 계몽에 나서고 있다.
복지센터 조지영 사무총장은 “대학내 권력형 성폭력이란 대학 교수와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성폭력을 의미한다. 코로나19로 교수와 학생들간 직접적인 교류가 줄어들긴 했지만, 위험 요소는 여전히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다. 가을학기 개강을 맞아 대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한 번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년 전국 성폭력 자료 센터 보고에 의하면, 미국 내 여대생 5명 중 1명, 남학생 16명 중 1명이 성폭력을 경험했고, 피해자의 90% 이상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않았다.
미국대학협회의 2015년 설문조사에서는, 동료 학생에게 성폭력을 경험하는 여대생들보다 교수에게서 성폭력을 경험하는 여대생들이 3배나 높게 나타났다.
성폭행 사건을 많이 담당해온 지니 해리슨 변호사는 “해당 교수의 행동들은 전형적인 성추행 탐색 행위로, 그대로 두면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의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처법은 ▶성폭력 위험 신호를 알고,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미리 교육받고, 동의하지 않은 타인의 성적인 행동(성적 농담, 원지 않는 접촉 등)에 대해서는 단호히 ‘NO’라고 말할 것 ▶성폭력에 관한 일이 생겼다면 신뢰할 수 있는 학과의 멘토(교수 또는 학과장)에게 자문을 구할 것 ▶대학 내 성폭력을 담당하는 ‘타이틀 9’ 사무처에 성폭력 사건을 알려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볼 것 ▶지역 경찰에 신고할 것 ▶대학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리소스(피해자를 위한 웹, 피해 학생 지지 그룹 등)를 알아보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것 ▶지역사회 내 피해자들을 돕는 정부 기관이나 비영리 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을 것 등이다.
한인복지센터는 연방법무부 OVW(Office on Violence Against Women)의 지원을 받아 한인들을 위한 데이트 폭력,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 피해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및 세미나 요청은 복지센터 가정폭력팀(703-354-6325, 240-683-6663)이나 24시간 핫라인(1-800-456-7891), 카카오톡( kcscdvhotline)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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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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