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대선을 앞두고 우편투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연방 우정국(USPS)에 우편물의 배송을 지연시킬 수 있는 정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워싱턴주 얘키마의 연방법원은 17일 미 전역에서 우편물의 배송을 지연시킨 USPS의 서비스 정책 변경을 “정치적 동기에 의한 우편 서비스의 효율성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14개 주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USP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미 전역에 이같이 예비명령을 내렸다.
주정부들은 더 실을 우편물이 남아 있어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우편트럭이 우체국을 출발하는 서비스 정책을 USPS가 도입하자 이에 반대하는 소송을 냈다. 주정부들은 또 USPS가 우편투표지를 1등급 우편물로 취급하도록 하고, USPS가 제거한 고속 우편물 분류기를 복원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주정부들은 피고인이 정치적 동기에 따라 우편 서비스의 효율성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정책 변경이 “많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박탈할 실질적인 가능성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주정부들의 요구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예비명령서를 이날 중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거액 기부자인 루이스 드조이 연방 우정국장은 6월 취임 뒤 시행한 우체통 철거, 고속 우편물 분류기 제거 등의 정책이 논란을 일으키자 이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정책 변경은 그대로 유지했는데 그러자 워싱턴·미시간·위스콘신·네바다주 등 14개 주가 소송을 낸 것이다.
주정부들은 소송에서 USPS의 정책 변경이 법이 요구한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이뤄졌고 선거를 관장할 자신들의 헌법적 권한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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