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와 합의했으나 실제 지급 불투명… ‘대선 전 졸속 합의’ 지적도

퍼듀 파마의 마약성 진통제 ‘옥시콘틴’ [로이터]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사태를 일으킨 제약회사 퍼듀 파마가 유죄를 인정하고 거액의 벌금을 내는 데 합의했다.
법무부는 21일 퍼듀 파마가 오피오이드의 일종인 '옥시콘틴'의 마케팅과 관련해 3개 중범죄 혐의를 시인하고 약 83억달러(약 9조4천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퍼듀 파마는 옥시콘틴 유통 과정에서 연방 보건당국을 속이고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킥백 방지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한다고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이 회사가 내기로 한 83억달러에는 형사 벌금 35억4천만달러와 민사 벌금 28억달러, 20억달러 상당의 몰수가 포함된다.
퍼듀 파마의 억만장자 오너인 새클러 가문도 이와 별도로 법무부와의 민사 합의를 위해 2억2천500만달러(약 2천550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러한 벌금 합의가 새클러 가문 일원이나 회사 중역에 대한 향후 형사기소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날 합의는 지난 1999년 이후 45만명 이상 미국인의 목숨을 앗아간 오피오이드 사태의 법적 분쟁에서 중대한 진전이라고 NYT는 평가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해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우선 미 정부조차도 이날 합의한 벌금을 충분히 걷을 가능성이 작다. 퍼듀 파마가 지난해 9월 파산보호를 신청한 가운데 이 회사로부터 한 푼이라도 받아내려는 '채권자'들이 길게 줄 선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합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감사 결과 새클러 가문이 회사 수익금 중 107억달러를 가족이 운영하는 신탁과 지주회사로 빼돌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새클러 가문에 대한 민사 책임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연방 법무부는 실패했다"며 "이 사건에서 꼭 필요한 일은 진실을 드러내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이다. 대선에서 이기려고 서둘러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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