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카운티 코로나 대책
▶ 업소 수용인원 더 축소, 가족외 모임 전면금지…식당 야외영업 금지 발효

25일 밤 10시부터 LA카운티에서 식당들의 야외영업이 금지된다. 42일 LA의 한 한인 식당 야외 패티오 모습. [박상혁 기자]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에 LA 카운티가 확산세 억제를 위한 봉쇄 강화 조치를 새로 발표하고, 식당업계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5일부터 요식업소 야외 패티오 등 영업 금지를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24일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부분적인 ‘자택대피령’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자택대피령 계획은 그러나 지난 3월 내려진 봉쇄령과는 달리 비즈니스 영업 전면 셧다운은 피하는 대신 수용 인원 등을 축소하는 제한적 자택대피령 성격을 띄고 있으며, 언제부터 시행될 지 구체적 날짜도 나오지 않았다.
■부분적 자택대피령
바바라 페어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이날 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 직계 가족 이외의 모든 공적·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비즈니스들의 수용 인원을 더욱 제한하는 내용의 ‘부분적 자택대피령’을 보고해 승인받았다.
이에 따르면 향후 LA 카운티에서는 ▲가족 이외의 모든 모임이 금지되고(야외 예배 및 헌법적으로 보장된 야외 시위는 제외) ▲야외 소매업소들의 고객 수용인원 50%로 제한 ▲필수 업종 비즈니스의 실내 수용인원 35%로 제한 ▲비필수 업종의 실내 수용인원은 20%로 제한 ▲사무실과 극장, 볼링장, 카드룸, 술집, 라운지, 스포츠 행사 등 일부 비필수 업종 폐쇄 유지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의무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
단, 페어러 보건국장은 이러한 추가 자택대피령 지침들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에 들어가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식당 야외 영업금지는 강행
이와 함께 LA 카운티는 25일 밤 10시부터 발효되는 요식업소 야외 영업금지 조치도 식당 업계 등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이날 가주식당협회는 카운티 보건국이 내린 야외영업 금지 조치의 시행을 긴급 중지해 달라는 가처번 소송을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제기했으나 이날 법원은 이를 바로 기각했다.
또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 제니스 한, 캐서린 바거 등 2명의 수퍼바이저가 이번 조치 시행을 연기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다른 수퍼바이저들이 반대해 무산됐다.
이에 따라 25일 밤 10시부터는 LA 카운티 지역 요식업소들의 경우 다시 투고 및 배달 서비스만 할 수 있게 된다.
단, 별도의 보건국이 있는 패사디나 시는 이번 LA 카운티 보건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고 패사디나 지역 식당들의 야외 패티오 영업을 계속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 현황
LA 카운티에서 24일 신규 확진자수는 3,692명으로 지난 5일 평균 확진자수인 4,500명 보다 감소했지만 사망자수는 51명으로 지난 9월9일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사망자 중 98%는 기저질환 환자로 80대 이상 18명, 65~79세 19명, 50~64세 12명, 30~49세 2명이다.
또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계속 급증하고 있다. 현재 LA카운티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575명으로 이들 중 26%가 현재 집중치료실에 있다. 불과 2주전 만해도 입원환자수는 88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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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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