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 소추단, 탄핵안 연방상원으로 송부
▶ 소추위원·변호인 2주간 서면공방 후 심리, 상원의장대행이 재판장…3분의 2 찬성 필요

연방 상원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을 주재하게 될 민주당의 패트릭 리히 연방상원 의장대행의 모습. [로이터]
민주당이 이끄는 연방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25일 연방상원으로 송부. 탄핵 심판 절차가 다음달 둘째 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연방하원 소추위원 9명은 소추안을 이날 오후 연방 상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을 전달했다. 탄핵 심판 규정상 소추안이 상원에 도착하면 공식적으로 탄핵 심판이 시작된다. 본격적인 심리는 송부 다음 날 시작하게 돼 있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탄핵소추안이 전달된 뒤 실제 심판 절차는 내달 둘째 주에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CNN은 상원 양당 지도부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와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가 오는 2월9일 상원의 탄핵 심판 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이날 전했다.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심리 준비를 위해 2주간의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도 내각 인준과 코로나19 위기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절차 연기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의례적인 절차가 먼저 이뤄진다. 소추안 송부 다음날인 26일 연방 상원의원들은 배심원 선서를 한다. 이후 소추위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 법률팀이 2주 동안 재판에 앞서 준비 절차를 갖는다.
형사재판의 공판 준비 기일처럼 양측은 혐의 주장과 변론이 담긴 서면을 교환해 ‘서면 공방’을 벌인다. 소추위원들이 ‘공소장’ 격인 소추안의 혐의에 관한 주장을 제시하면 변호인이 변론하는 형태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측이 소추안에 대해 2월2일까지 입장을 표명하고 양측이 각각 의견을 낸 뒤 심판 절차가 이르면 9일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해 진행된다. 검사 역할을 하원 소추위원단이 하며 상원의원들은 배심원이다. 현직 대통령 사건은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번 심리는 민주당의 패트릭 리히 연방상원 의장대행이 주재한다.
이번 탄핵 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두 번째다.
쟁점은 첫 번째 추진 때보다 단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군사 지원을 대가로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바이든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으로 권력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을 부추겼다는 ‘내란 선동’ 혐의가 적용됐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사건은 내부고발자가 공개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 초점을 맞춘 첫 탄핵 심판보다 간단하다”며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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