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LA카운티 퇴거위기 세입자 대상
▶ 건물주 20% 탕감 동의·소득감소 증명해야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등 경제적 타격으로 렌트비를 제대로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몰린 세입자를 대상으로 미납된 1년 렌트비의 80%를 지원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돼 15일부터 신청이 시작됐다.
캘리포니아 기업·소비자서비스 및 주택청(BCSH)은 이날 LA 카운티와 함께 ‘캘리포니아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CA COVID-19 Rent Relief Program)’의 온라인 신청이 오픈됐다며 코로나19 사태 속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주민들의 신청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이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1월29일 서명한 SB91 세입자 보호법안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주 당국은 연방 지원기금 26억 달러를 사용해 세입자들의 미납된 렌트비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게 되는 렌트비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한 미지급된 렌트비로, 건물주가 세입자의 미지급 임대료의 20% 탕감에 동의하고 세입자의 퇴거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할 경우 주정부가 밀린 렌트비의 80%를 건물주에게 지급하게 된다.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가구 소득이 지역 중간소득(AMI)의 80% 이하여야 하며,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최근 3개월 간 실직에 따른 실업수당을 지급받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 등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세입자들은 웹사이트(housing.ca.gov)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고,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전화 문의(833-430-2122)가 가능하다.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20%의 렌트비 탕감 조건을 받아들이면 세입자가 내지 못한 렌트비를 전액 환수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세입자들이 1년치 렌트비를 상환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에서 80%의 밀린 렌트비를 주정부에게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렌트비 지원금에 따른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물주에게도 큰 이점이 있다고 주정부 측은 밝혔다.
만약 건물주가 20%의 렌트비 탕감 조건을 거부하면서 SB91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렌트비의 25%만 내면 강제퇴거 조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당장 퇴거 조치를 피할 수 있을 뿐이지 세입자들은 나머지 75%의 미납된 렌트비를 추후에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고, 건물주는 렌트비를 받기 위해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한편 LA 시정부도 LA 지역 세입자들을 위한 2차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오는 30일 8시부터 4월30일까지 웹사이트(hcidla.lacity.org)를 통해 2차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LA시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가구 중간 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저소득층 주민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LA시 가구 중간 소득의 30% 이하의 주민들에게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1인 가구 기준 3만9,450달러, 2인 가구 4만,5,050달러, 3인 가구 5만700달러, 4인 가구 5만6,300달러 등이 중간 소득 50%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지난 1차 프로그램에 신청했으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은 자동으로 2차 신청자로 간주된다.
캘리포니아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선정된 주민들은 지난해 4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미납된 렌트비 중 건물주가 20%를 탕감하는 데 동의하면, 시가 80%를 지원한다.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미납 렌트비(향후 3개월 렌트비 포함)의 25%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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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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