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시민자유연맹 “소수인종 부당 표적 가능성 제기”
시카고 경찰이 시민들의 소셜미디어(SNS) 활동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했으면서도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16일 시카고 경찰을 일리노이주 '정보공개법'(FOIA)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ACLU 일리노이 지부는 전날 관할 쿡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시카고 경찰이 작년 여름 'SNS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 운영 강화' 방침을 공표하고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정보공개법에 의거, 시카고 경찰청에 관련 정보와 기록을 거듭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법원이 경찰에 '해당 내용을 공개하고, 벌금 및 소송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작년 5월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전국적인 항의 시위가 폭동과 약탈, 방화로 번지자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과 경찰 당국은 같은 해 8월 14일 'SNS 모니터링 TF팀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당시 라이트풋 시장은 "도심 쇼핑가를 표적으로 한 시민들의 약탈 행위가 주로 SNS에서 조직·계획되고 있다"며 "온라인 활동 감시를 강화해 불법적 모임을 가급적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 대응 후 강력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카고시는 경찰청 산하 '범죄 예방·정보 센터'(CPIC)에 20인으로 구성된 TF팀을 발족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계정과 페이지, 검색 내역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ACLU는 소장에서 "작년 8월 26일 '특정 계정 모니터링 기준', '누가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누가 정보 접근권을 갖는지' 등을 물었으나, 경찰은 '조사작업을 방해하고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카고 경찰이 내세운 '정보 비공개' 사유는 정당화할 수 없다. 정보공개법에 위배된다"며 "경찰이 이전에도 수없이 그래온 것처럼 소수인종을 부당하게 표적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기 위해서도 이 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CLU 일리노이 지부는 2019년에도 "시카고 경찰이 SNS 사용자 정보를 시위대 감시 및 추적에 활용하고 있다"며 온라인을 통한 시민 감시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시카고 경찰은 데이터 분석업체 '지오피디아'(Geofeedia)·'듀너미'(Dunami) 등과 협력했으며 이들은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등으로부터 위치 정보와 사진 등을 수집해 경찰에 제공했다.
이에 대해 시카고 경찰은 "범죄조직(갱) 연락망이 SNS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들 소프트웨어는 갱 단속에 특히 중요하며, 온라인에서 시작될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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