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카운티 최근 1주새 마스크 착용여부 등 집단발병 예방 역점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보건 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점검이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LA 한인타운 내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샤핑몰 입구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박상혁 기자]
델타 변이의 급속 확산 속에 4차 대유행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 중인 LA 카운티가 관내 비즈니스들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방문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화 된 후 단속 요원들이 사업체를 방문을 늘려 방역 수칙 및 마스크 착용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1주일 새 관내 1,300개 이상 업소들을 직접 방문 점검했다고 밝혔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달 17일 오후 11시59분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던 가운데, 이날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일주일간 총 1,355개 업체를 단속 요원들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중엔 한인 업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국에 따르면 업종별로 식당 1,013곳, 술집 9곳, 식료품점 222곳, 호텔 22곳, 헬스장 및 피트니스센터 5곳, 미용실 및 이발소 11곳, 식품제조공장 38곳, 퍼스널케어 업체 25곳, 쇼핑몰 10곳을 단속 요원들이 방문했다. 이후에도 단속은 계속된 만큼 현재까지 방문 업체는 더욱 많을 것을 예상된다.
보건국은 이들 업체 전반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상황은 양호했던 가운데 여전히 위반 사례는 있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국 측은 “일반적인 위반사항은 고용주가 필요한 직원에게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외에 손님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건국에 따르면 현재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은 실내에서 작업할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직원이 혼자 있거나 식사하거나 음료를 마실 때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대신 타인과 최소 6피트 이상 거리를 두는 것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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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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