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항소법원 판결, 공중 보건·안전 인정
연방 항소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둘러싼 대학과 학생들 간 갈등에서 또다시 대학 측 손을 들어줬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 항소법원은 “공공 보건과 안전을 위해 인디애나대학이 학생과 교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2일 밝혔다. 이어 “해당 정책은 종교, 건강 등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예외를 허용하고 적법한 편의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대학 측은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법원이 다시 한번 인정했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학생 측 소송 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연방대법원에 판결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인디애나대학은 “올해 가을 학기에 캠퍼스로 복귀하는 학생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미접종자는 수강 신청이 취소되고 교내 활동도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학생 8명은 헌법에 명시된 개인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법원에 이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