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에서는 유행하는 말 중에서 속이 시원한 말을 하면 사이다 발언 또는 콜라 발언이라 한다. 심지어 대통령 후보 중 별명을 만드는데 성(X)을 넣어서 “X카 콜라”로 붙이는 정치인도 있다.
미국에는 마시는 콜라도 있지만 은퇴 후 받는 소셜연금에도 콜라가 있다. 이른바 COLA(Cost Of Living Adjustment), 간단히 설명하자면 소셜연금 수혜자들에게 매년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므로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고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를 소셜연금에 반영하여 수령액을 인상해 준다는 제도이다.
이 콜라는 매년 9월까지 지난 12개월간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10월에 발표하는데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올해 콜라는 5.8%에서 6% 이상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983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의 계산은 가정의 장바구니 물가와 자녀가 있는 가족의 서비스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은퇴자가 구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교육비 같은 비용은 잘 반영되는 반면에 은퇴자들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시카고 대학의 은퇴연구 센터 같은 곳에서는 콜라로 인상된 액수가 모두 수령액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은퇴자들이 소셜연금을 소득세와 메디케어 보험료를 공제한 후 수령하고 있는데 메디케어 보험료가 인상된다면 실제 인상액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소득세는 소셜연금을 포함한 조정된 총소득 및 비과세 이자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대한 것인데 개인의 경우 $25,000-$34,000이면 수령하는 소셜연금의 50%, $34,000 이상이면 85%가 과세소득으로 포함된다. 부부인 경우에는 $32,000-$44,000인 경우 50%, $44,000 이상이면 85%가 과세소득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 소셜연금 중 과세소득 모두가 세금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종합소득의 규모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면 그 세율을 과세소득에 적용한 금액만이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이 되는 것이다.
한편 2021년의 메디케어 보험료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그리고 잠정적으로 상한선을 제한했었다.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올 당시 메디케어 보험료는 $160.20까지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의회에서 상한선을 제한하므로 써 전년대비 매월 $3.90이 인상된 현재의 $148.50로 된 것이다.
2022년에는 이 잠정적인 상한액이 제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2021년 인상되지 못한 부분과 2022년 증가분이 함께 반영되는 것이다. 이는 대략 매월 $168 또는 2021년 인위적으로 낮춘 보험료를 기준으로 13%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장국에서는 10월 중순경에 콜라를 발표할 예정이고, 메디케어 파트 B보험료는 11월 경에 발표할 예정이므로 콜라의 효과는 그때 가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703) 98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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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호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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