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카운티·LA시 시행일자 달라 혼선
▶ 식당·샤핑몰 비롯 대다수 실내업소 적용·· 위반업소 경고장, 4번째 5천달러 벌금

21일 LA 한인타운 북창동순두부 식당 앞에 오는 11월4일부터 입장시 백신접종 증명서 제시 의무화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박상혁 기자>
■ LA 백신증명 의무화 Q&ALA시가 오는 11월부터 식당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실내 업소 출입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제시 의무화 조치를 확정한 가운데 LA 카운티 또한 대규모 행사장과 놀이공원 등에서의 백신 증명 의무화 행정명령을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하지만 LA시와 카운티 당국이 각각 다른 날짜에 의무화 방침을 적용하고 있어 주민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다음은 관련 문답풀이다.
-백신 증명 제시는 언제부터 시작되나
▲LA시와 LA 카운티의 ‘백신증명 제시 의무화’ 지침이 시행되는 시기가 각각 다르다. LA 카운티의 경우 대규모 행사장과 놀이공원, 술집, 나이트클럽 등을 대상으로 백신 증명 의무화 행정명령이 지난 7일 자정을 기해 전격 시행에 돌입했다. LA시는 LA 카운티 안에 포함되므로, 현재 LA시 전역의 술집, 나이트클럽 등에서도 백신 증명 제시를 해야한다. LA 한인타운 내 술집, 나이트클럽도 손님들의 백신 증명서를 확인한 후 입장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LA시의 경우 실내업소 출입 시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4일 또는 시정부가 정하는 그 이후의 날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LA 카운티에서 백신 증명 의무화가 적용된 장소는
▲LA 카운티 내 1만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의 관객 및 참가자들과 모든 직원은 백신 접종 증명소 또는 코로나19 음성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학 및 프로 야구, 풋볼 경기 등이 열리는 다저스 스태디엄과 소파이 스태디엄을 포함해 할리웃보울, 야외 콘서트장, 유니버셜 스튜디오, 식스플래그 매직마운틴은 방문객과 직원들이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선 진단서를 제시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또한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7일부터 술집, 와이너리, 나이트클럽 등 실내업소의 모든 직원들과 업소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오는 백신 1차 접종을 의무화했으며, 11월4일부터는 2차 접종을 마친 고객들을 대상으로만 입장이 가능케했다.
-LA시에서 백신 증명 제시가 실시되는 장소는
▲백신접종 증명 제시 의무화 방침이 적용되는 장소는 ▲레스토랑, 바,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시음시설, 카페테리아, 푸드코트, 양조장, 와이너리, 뱅큇홀, 호텔 연회장 등을 포함한 식사 또는 음료를 제공하는 시설 ▲헬스클럽 및 피트니스 센터, 레크레이션 시설, 요가, 필라테스, 사이클링, 댄스 교습소, 호텔 내 헬스장, 복싱 및 킥복싱 도장 등을 포함한 운동 시설 ▲영화관, 콘서트장, 공연장, 상업 행사 및 파티장, 스포츠 경기장, 컨벤션 센터, 전시장, 박물관, 쇼핑몰, 볼링장, 오락실, 수영장, 당구장, 카드룸 등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시설 ▲스파, 네일, 미용, 이발, 태닝, 스킨케어, 피어싱, 마사지 등을 포함한 퍼스널케어 업소 등이다.
-백신 접종 증명 방법은
▲CDC가 발행하는 종이 접종카드 또는 디지털 백신접종 증명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주민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록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접종 증명은 가주 보건국 웹사이트(myvaccinerecord.cdph.ca.gov)를 방문해 이름과 생년월일, 백신기록과 관련된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휴대폰에 저장할 수 있는 O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업주들이 백신 접종 증명서 의무화 지침을 어길 시에는
▲백신 접종증명 제시 의무화를 위반하는 비즈니스는 먼저 경고를 받고, 두 번째 위반시 1,000달러, 세 번째 위반시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습 위반 업소들에는 네 번째 위반시부터 5,000달러의 최고 벌금이 부과된다.
<
석인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